재미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잊지 말아야 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모든 것!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할 거니까요. ^^

외국인환자유치업를 가장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겟습니다! 따라오세요~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선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나 관광자원 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동시에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해요.

또한 외료법 제56조 1항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한편,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 변경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특히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되니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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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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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Play more!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루가 길고 기다림이 길지라도
돌아보면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러니 매 순간을 즐기며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같이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즐겨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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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최고 정보만 엄선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사랑하는 연인을 쳐다보는 건 눈이 아닌 가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외로운 저는 주식회사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유익하고 귀중한 소식 전해드리곘습니다.

 


 


 법인설립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주금납입증명서입니다.


 

특히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임차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일 경우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증빙서류를 구비하세요.
허나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꼭 필요한 서류로는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있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긴 편이고 까다로워 많은 경험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관련 실적이 많은 대행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만약 신생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아보려면 우선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보세요.
법인 설립 세부 내용 및 준비물, 일정 기간 등을 정확하게 계획해놓은 대행업체에다 맡기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계약비용을 비교해보기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저렴한 곳보다는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알찬 업체를 찾아야 해요.

특히 최근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같이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내용은 미리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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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한 다짐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작심삼일!
하지만 작심삼일도 열 번 후에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본인의 부족한 의지를 탓하지만 말고 그것을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보세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공부도 작심삼일 열 번! 잊지 않으셨죠? ^^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정보 대공개!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여행업 특성 핵심 정보 쏙쏙!

건축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선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어디까지 지어졌어요?’라고 합니다.
그 대답은 예상컨대 ‘지금 어디까지 지어졌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남았다’ 정도 겠죠?
지금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업법인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일부분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대부분 자리하죠.




 

이러한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기본적으로 적어서 경영의 위험 부담이 적고 폐업이 쉽습니다.
게다가 여행상품의 생산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 없이 순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여행업은 상품을 설명하는 팜플렛, 영상물을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합니다.
여행 상품은 무형재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소비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상품구매가 이루어져요.


 

또한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항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관광자의 관심이 계절에 맞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은 관광 상품에 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대하여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답니다.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행관련업은 국내 ,해외, 일반 넓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선택해야 해요.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 여행 사업을 홈페이지 상으로도 하려면 꼭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업과 다른 유형의 모든 여행업은 법인을 만들면 거래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하면 돼요.

이 경우, 회사대표 개인명의의 통장에 회사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외 여행업 창립을 시작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별도 상담이 가능해요.


 

이 외에도 여행업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 하죠.
문화관광부령 규정에 따라 보험 혹은 공제에 미리 들어놔 영업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데요.
외국 여행회사는 영업보증금으로 삼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필요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한 번 읽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같이 알아가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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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업계에 특별융자 2천260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2천26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 5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예산을 배정해 관광사업체가 필요한 자금 전부를 융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216개 업체(861억 원), 호텔업 87개 업체(1천142억 원), 관광식당업 24개 업체(44억 원), 국제회의시설·기획업 20개 업체(80억 원), 관광면세업 13개 업체(36억 원) 등 모두 438개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2천169억 원 규모가 지원됐다.

선정된 업체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융자를 통해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기금을 즉각적으로 지원해 관광기금이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ub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5 09:42 송고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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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전담 여행사 직원 22% 퇴사 또는 휴직

 

  • 채성진 기자

     

  • 입력 : 2017.04.21 03:00

    사드 보복에 일감 줄어

    중국 관광객 전문 A여행사는 지난 1일부터 14명의 직원 중 10명에 대해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달 들어 단 한 건의 상품 예약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이모 상무는 "재작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휴직 없이 어떻게든 버텨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서 "주변 업체들에선 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중국 사드 쇼크로 국내 중국 전담 여행사 직원 22%가 퇴사하거나 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협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국 전담 여행사 101개 업체, 직원 11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5명이 퇴사·휴직한 것이다. 또 여행사 중에 휴업을 결정한 곳은 28개 사, 근무 시간을 단축한 곳은 11개 사, 폐업도 1개 사였다.

    양무승 여행업협회 회장은 "중국 전담 여행사 대부분은 이번 사태의 파장이 1~2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여행업계 인프라가 붕괴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1/2017042100031.html#csidx65dcc05e377b7888ef1f32cb79ec2b3

     

    Posted by 법인상담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 전환방법,포괄양도양수 의 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의 후폭풍, 북한의 도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업관련된 종사자님들 ^^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티셔야합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로 여행사를 그만하겠다고 팔아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지금은 거래가가  형편없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왠만하면 좀더 버티시면 좋을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몇달간 연락조차 없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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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인, 호기심 해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A-Z까지 알아봅시다!


     


     

    발견하기 어려운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주 보고 넘어가는 세잎 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해요.
    우연한 행운을 잡으려고 오늘의 행복을 희생해선 안되는 일입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면,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우선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용이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합니다.



    때문에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좋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변동되어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면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경영상 문제와 부채가 발생할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그것이 알고 싶다면?



    사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목적은 전체 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선택하기 전 각 회사마다 소요 시간을 물어봐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한 후에 등기 관련한 일이 정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이런 업무까지 싸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계약하면 편리하지요.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식회사법인을 만들더라도 내가 준비할 사항이 적지 않은데요.
    그 전에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를 택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맡아 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수수료를 좀 내려주는 업체도 존재한답니다.
    특히 세무 기장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가세를 모두 면제해 주는 곳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째깍째깍!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투자해 배운 정보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에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좀더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웃님들의 든든한 블로그 지기가 되겠습니다. 근사한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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