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모음! 확실히 체크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부럽지 않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자세히 알기 


 오랜 사자성어 중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의미의 말로, 협동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언제든지 매 순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되새기면서 뜻 깊은 하루를 보내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동일하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30일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엔 자본금 2억 이상이 갖춰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한데요.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직장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같은 서류로 자본금을 입증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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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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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온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밥을 먹다가도, 독서를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알려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정확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상 후 2시간 내 마시는 모닝커피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지나친 모닝커피 섭취는 삼가기로 모두 약속하면서


 제가 오늘 마련한 포스팅,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준비해야하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해당 입력창에는 6개월 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정확히 알아볼까요?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되어야 하는데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 가능해지죠.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밖에도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지식을 보충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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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열심히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꼼꼼 정보 분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히 알아봐요!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티야나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에 휘둘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세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돼죠.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매우 쉽답니다.
신청인란을 다 쓰고 나면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끝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면 돼요.
  

 

 

 

어렵지 않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필수 정보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또,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기존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새롭게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비용이 다릅니다.
 

 


 끝으로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할 경우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하여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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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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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나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등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일에서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생각도 오늘을 계기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외국인 환자 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더니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느껴져 잠시 스트레칭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그냥 있지 마시고 팔, 다리 쭉쭉 펴 주고,
몸도 한 번 뒤로 젖혀 굳어 있던 척추와 근육을 풀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고 일의 능률을 빠르게 올려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확인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휴식을 가지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으로,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해야하며,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바께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춰져야 하며,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완벽하게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하며,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 하며,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사무실은은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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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단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동일합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 여러분에게 다가온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이것만 알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은 OK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요점 정리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게 돕게 된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의 명대사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픈 마음! 풍성한 정보로 제가 도와 드릴게요~^^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원내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종종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고객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전문가!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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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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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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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포스팅을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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