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며 시원하게 해결되실거에요.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中관영매체 "중국 여행사 내년 1월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중"
 


송고시간 | 2017/12/22 12:28


한국 단체여행 '재중단' 보도 반박…"中국영여행사 6개 상품 판매 확인"
 

 

 

 

 


[제작 조혜인, 최자윤] 일러스트, 합성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지난달 8개월 만에 재개한 한국행 단체관광을 내년 1월부터 다시 중단한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 국영 여행사들이 여전히 내년 1월 출발하는 한국행 관광상품을 팔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관광 재개 3주 만에 관광객 모집을 중단시켰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달리 1월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이 판매 중이라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국영 여행사인 중국 국제여행사(CITS)에 문의한 결과, 내년 1월 출발하는 한국행 관광상품 6개가 현재 판매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다른 국영 여행사인 중국청년여행사(CYTS)의 경우 "현재는 한국 단체관광 상품이 없지만, 아마 향후 회복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간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국제여행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내년 1월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재중단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산둥지역에 내려진 중단 조치가 아직 베이징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둥 지역에 내려진 조치만으로 충분한 경고가 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산둥성 여유국은 지난 20일 여행사 회의를 소집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단체관광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여행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관광이 허용된 뒤 판매 과열 조짐을 보이며 경거망동한 여행사에 대한 징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2 12:28 송고

 

Posted by 법인상담
,

특별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요약노트

잠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여러분은 눈물이 뜨거운 까닭을 아세요? 눈물이 뜨거운 건 바로 가슴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언제나 의욕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을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반드시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내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무조건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간혹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환자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꼭 알아두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 진출 뿐만이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내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동자를 반짝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의 눈도 그들처럼 반짝였을 거예요.

활기찬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더 알찬 주제만 끌어올 테니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며 시원하게 해결되실거에요.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中, 한국행 단체여행 비자 다시 막아…여행·면세업계 '당혹'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지난 3월한국행 단체 관광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다. 2017.12.2© News1

 

 

여행사 "베이징·산둥성서 비자 발급 제한 구두통보"
화해분위기 기대한 업계, 보복 장기화 조짐에 우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최근 한국행 단체 여행객들의 비자 발급을 재개했던 중국 베지징과 산둥성 당국이 다시 이를 차단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비자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여행·호텔·면세점 업계는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중이 양국 지난 10월 관계 개선을 합의 이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여행·면세업계에서는 내년 2월이면 중국 전 지역으로 단체 비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20일 중국 현지에 파트너를 둔 국내 여행 업계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행 단체여행이 허용됐던 베이징·산둥성에서도 22일 출발하는 일정부터 단체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여행사 한 관계자는 "최근 북경과 산둥성 지역에서 허용됐던 단체여행도 실제론 상품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진 건 아니다"며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다시 단체비자 승인을 제한한다고 구두 통보받은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이번 비자 봉쇄 이전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해빙 분위기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국 여행사의 단체여행 예약은 2~3개월 정도 앞서 진행되는 만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내년 설 연휴 전후쯤은 돼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쏠린 터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국이 화해 분위기로 가면서 내년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며 "그런데 물꼬를 튼 지역에서 다시 단체비자를 막았다면 장기화될 조짐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 단체 부분 해제 이후 중국 각지에서 한국행 팸투어 상품을 재개하는 분위기는 있었다"며 "업계에서는 이번 한중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관한 실절적 해결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ideaed@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법인상담
,

이것만 보면 OK!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꼼꼼하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 다른 일이 꽤 많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 축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용이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하죠.


근래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하지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익해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상호 작성에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재할 시에는 사업의 목적을 작성해야 하죠.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표준 정관을 기재할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구분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뒤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이것들 외에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기입해야 합니다.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적으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하셨죠?

그저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중 하나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해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밥 한끼로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세요! 저는 주식회사법인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알아두면 유익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두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학식이나 재주가 남달리 발전한 것을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매우 뿌듯할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뉴스로 만나요!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마다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개설을 위해서는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액수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전부다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서 정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하여 추가하여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롭게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는 일 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하죠.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무조건적으로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만 하죠.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간결하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수시로 방문 해주세요!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알맞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재방문이 필요하면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다시 한 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혹시 자기자신에게 너무 막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해지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으로 마치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