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사드 그림자 ①] 사드 풀렸다고 하는데…4성급 호텔 15곳 “단체 관광객 없어요”

기사입력 2017-12-06 10:00 |박로명 기자 
 
-4성급 호텔, 요우커 기다려도 감감무소식
-요우커 의존도 높아 금한령 직격탄
-‘3불(不)’ 지침 해제돼야 ‘완전한 해빙’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중국 단체관광객(요우커) 입국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광ㆍ유통업계는 금한령(한류 금지령)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빙’을 거론하기 이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6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서울 시내 4성급 호텔들의 중국 단체관광객 예약은 전무한 수준이었다. 시내 관광지에 위치한 4성급 호텔 18곳 중 15곳은 “사실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8개월 만에 재개된 단체관광객을 맞는 입국장. 현수막에는 얼음이 깨지듯 얼어붙었던 관계가 호전된다는 뜻의 ‘파빙한국 첫단체’(破冰韩国 首发团)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일선 관광ㆍ유통업계는 아직 해빙 모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금한령 일부 해제’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방문했다고 응답한 호텔은 라마다 서울호텔ㆍ티마크 그랜드호텔 명동ㆍ베니키아 프리미어 호텔 베르누이 3곳에 불과했다. 라마다 서울호텔은 3건의 단체관광객을 받았다. 엑소(EXO) 콘서트에 맞춰 방한한 케이팝 팬들이었다. 티마크 그랜드호텔 측은 “11월 말~12월 초 두 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했다.

 

 지난 2일 금한령이 발동된지 262일 만에 한국땅을 밟은 첫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베르누이 호텔에 묵었다. 베르누이 호텔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로 확정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예약은 없다”고 했다.

 

 금한령 이전 시내 관광지 4성급 호텔들은 요우커에게 객실의 50% 이상을 의존했다. 고급 호텔을 선호하는 일본 관광객과 달리 상대적으로 숙박 시설 지출 비율이 낮은 중국인들은 중저가의 비즈니스 호텔을 찾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동 일대의 비즈니스호텔들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성장세에 우후죽순 늘어났다.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특급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적으로 요우커를 유치했지만 지난 3월 이후 중국인 투숙객 수가 50~70% 이상 줄었다. 한 4성급 호텔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이용객의 70~8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방문이 끊긴 이후 현재까지 공실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아직까지 호텔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처럼 4성급 호텔들이 해빙 무드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국가여유국이 못박은 ‘3불(不)’ 지침 때문이다. 국가여유국은 지난 8개월동안 전면 금지했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풀어줬지만 ‘크루즈, 전세기, 롯데는 절대 안된다’는 요건을 포함했다. 또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30%에 불과한 베이징ㆍ산둥 지역의 오프라인 여행사만 허용해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관광ㆍ유통업계의 중론이다. 

 

 한국관광공사도 “아직 해빙 무드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해빙의 물꼬를 튼 것은 맞지만 금한령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요우커를 직접 모집하는 일선 공사ㆍ지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서울 시내면세점 관계자도 “해빙 분위기지, 해빙 모드는 아니다”라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면세점 업계의 고충을 토로하고,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되레 해빙이라고 발표해버리는 것은 면세점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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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관광 객들이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된 의료관광 및 여행상품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억이상이면 되므로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의 필요한 서류는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나중에 투자가 되거나 먼저 설립이 되야할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시면 되고 설립후에
사업자등록과 의료관광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이상 남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사업목적 예입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2. 의료(병원) 지원 서비스업
3. 의료 마케팅 홍보업
4. 화장품, 식품, 의류, 잡화, 패션악세사리 도소매업, 무역업
5. 온라인 정보 제공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자본금1억원 설립시 비용은 200만원 정도이며 그중에 등록세금이 144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비과밀 지방의 경우 등록세포함하여 100만원 정도입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등록요건 및 절차안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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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 여행업법인 정보!
이제 나도 일반여행업 전문가!

 

 

노곤노곤 잠이 솔솔 오기 딱 좋은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고소한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알려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읽으시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수 있을 거예요. ^^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반 여행업은 무조건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만 하는 것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토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총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여행업에 등록했다면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별개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핵심정보


 
여행업에 대한 법인을 넘길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서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 또한 전부 다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주는 증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에요.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하는 서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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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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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나름의 경이로움이 있다고 하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땠나요?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오늘도 경이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봐요! 화이팅!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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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고민 끝!

지나치면 후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노력이 모이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무언가를 학습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귀한 지식이 될 거랍니다. ^^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신규 설립했을 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 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즉,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하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말하자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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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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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채널!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한 꿀팁 공개
!

 


 ‘밤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찾을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은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사내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2억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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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그토록 힘이 들까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오늘은 곁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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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채널!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한 꿀팁 공개!

 

 

 


 ‘밤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찾을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은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사내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2억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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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그토록 힘이 들까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오늘은 곁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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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철저히 알아보자!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저랑 같이 굳센 의지로 주식회사법인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해야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는 경우엔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설립시 필요한 준비물은 취임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랍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삼천 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에 들어간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설립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해요.

 

이 외에도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중 어떤 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점심 시간만 애타게 기다린 건 아닌가요?
주식회사법인 핵심상식을 찾아온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도 기다릴 만한 정보만 알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여러 번 학습한다면 더욱 오랜 기간동안 기억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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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과 절차안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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