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지식 쌓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POINTKD]] 기본 정보 팍팍! 

 


 무언가 망설이는 게 있나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마주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한번 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볼까 말까 고민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시원하게 보자고요! ^^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전문가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는 방법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하여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낸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담으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찾아봤으니 지금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유용한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누구든 쉽게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최근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자국사람을 한국병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따라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필요 정보 알아두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내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조사해뒀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또,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끝으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모두 주목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실 때 적합한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무조건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VISA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으실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이 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면
더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겠죠! 
항상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인상담
,

2017년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관련해서 불법브로커 문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소개합니다.

 

 

 

혐한 부추긴 '의료 불법브로커' 중국인 관광객 급감
 
 실태파악조차 안돼‥미온적 태도 질타받아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브로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36만명을 넘어서며 총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불법브로커 문제'로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2명이 브로커에게 알선료 4천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태국인 의료관광객 260여명을 상대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해주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영업도 자행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49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실제 조정·중재로 까지 이어진 건수도 118건에 달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며 증가추세에 있다.

 

성 의원은 "중국에서 사드배치 보복과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 불법브로커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 의료관광객이 전년대비 24.7% 급감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주무기관인 보산진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흥원은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8월말까지 4년 동안 총 14건 접수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지난해 기준 1,882개인데, 이 등록 업체가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29,26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364,189명의 8%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0% 이상은 혼자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등록된 1,882개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도 유치실적을 아예 보고 하지 않는 기관이 30%에 달하며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기관도 40%가 넘어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지난 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불법브로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찬 진흥원장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2017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804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알고리즘
구석구석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어떠한 일이든 시작할 때 억지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흥미를 가지게 되면 모든 일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웃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쉽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 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
발급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납부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하며 나중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죠.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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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게시물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사실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미 알았던 정보들 중에도 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지금처럼 다시 알아 보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환승구역 내 성형외과 추진에 의사단체들 반발로 난항
강훈식 "공공성보다 수익성 치중…원점 재검토해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인천공항이 내년 1월 개항할 제2 여객터미널 환승 구역에 성형외과 병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 공공성의 가치와 외국인 환자의 안전, 인천공항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이윤 추구를 위한 무리한 병원 설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3층 면세구역 서편에 240㎡ 규모의 성형외과 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애초 공항 환승 구역 내 성형수술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아시아 허브 공항으로의 도약을 명분으로 소개된,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아이디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36만4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22.7% 급증했으며, 이 중 4만8천여 명(11.3%)은 성형외과 진료를 받았다.

특히 중국과 일본 방문객은 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은 별도의 입국 절차 없이 환승 구역 안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를 추진했다. 항공편을 갈아타는 막간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인천공항은 공항 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최대한 끌어들이려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환승객 수도 늘릴 수 있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묘안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들어와야 할 의사들이 예상치 못하게 반발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인천공항에 보낸 공문에서 "시술 후 문제가 생겨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봤는지 궁금하다"며 "이는 법적 분쟁의 시초가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간단한 쌍꺼풀 시술 후 봉합을 해도 기압 차에 의해 기내에서 봉합이 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행에 따른 피로와 면역 기능 저하로 감염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수술 직후 출국하면 대처 방안이 전무하다"며 "수술 후 관리가 필수적인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항 환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의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역시 "환승객은 다음 비행시간에 쫓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우려가 있고,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지난달 13일 제2터미널의 '환승 의료기관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어떤 의사나 의료법인도 이에 응하지 않아 사업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치중하느라 무분별한 병원 입점을 추진하고, 의료 행위 이후의 문제도 간과한 것 같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24 05:00 송고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최근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자국사람을 한국병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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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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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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