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궁금증 타파!
모르면 독이 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확인하기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저도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들여 봤어요.
여행업법인에 관해 필요하셨던 귀중한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 등록 사항을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여행회사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액이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 여행업의 경우 1억 원의 기초 자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국외여행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금으로 3,000만 원이 필수입니다.
기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 설립이 불허돼요.

 

그리고 해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으로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업무용으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여행법인을 만들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규율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인 설립 전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답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관한 정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한다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여행업의 방식별로 다르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구비되어야 해요.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법인의 업무 조직도와 사무실 배치도 1부, 사무실의 약도가 요구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두 번 이루어진 전대인일 때에는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전대동의서가 추가로 있어야 하죠.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가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이 구비되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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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힘차게 공부한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어느정도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라는 것 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안고 찾아올 다음 시간까지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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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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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알맞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재방문이 필요하면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다시 한 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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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혹시 자기자신에게 너무 막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해지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으로 마치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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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사드 그림자 ②] 韓여행 놓고 ‘갑질’하는 중국, 병폐 단절 안되나

기사입력 2017-12-06 10:00 |김성우 기자 
 
-송객수수료ㆍ따이공 문제 여전
-단체관광도 제한적인 수준이라
-한ㆍ중 정상회담서 정부 역할 중요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이대로가면 다시 중국 갑질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면세점업계 관계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완화 분위기에도 면세점업계는 울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드보복 완화가 단순히 ‘분위기’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분위기와는 다르게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단체관광객의 방한은 뚜렷하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송객수수료와 보따리상 등 면세점업계의 주요 병폐들은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 전반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달 중순 있을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목소리가 면세점업계에서는 퍼져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된 후 한국을 찾은 단체관광객들. [제공=신라면세점]
 

 특히 송객수수료 문제는 빠른 해결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이 지난해 중국 여행사에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9672억원, 전년대비 71.8% 증가한 수치였다. 2013년 2966억원이던 송객수수료는 해마다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송객수수료란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대가로 면세점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익의 일정액이다. 면세점업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의 30% 이상까지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은 요우커 단체관광객이 32명에 불과해(개별여행비자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 제외) 문제가 크지 않아보이지만, 단체관광이 다시 재개될 경우 송객수수료 문제는 다시금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객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분주하게 나서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송객 수수료 문제 해결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이공(보따리상)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단체관광객이 사라진 사이, 면세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따이공이었다. 일부 면세점은 따이공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에 달한다는 소문이 한때 업계에 퍼졌다. 이들은 중국 세관의 ‘방조’ 속에서 한국면세점에서 산 명품과 화장품을 싹쓸이해 중국에서 팔았다.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해, 중국 현지에 가져가 되파는 이들의 행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화장품 업계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들은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다면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은 면세점에서 매출로 잡히지만, 발생한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제한적인 단체관광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성에서 한국행 단체관광을 완화했지만, 여기서크루즈와 전세기를 통한 한국 여행, 인터넷여행사(OTA)를 통한 단체관광객 모객을 제외했다. 크루즈 관광객은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대부분, 전세기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씨트립 등 인터넷 여행사를 통한 모객도 최근의 저가관광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 가지가 3불로 빠져나가며 면세점업계의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달 중순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사드보복의 직접 대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롯데에 대한 문제해결도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내 면세점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일선 면세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이같은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zzz@heraldcorp.com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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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완화되나?…중국 의료관광 팸투어단 인천항 방문

2017-10-31 11:49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최근 한중간 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관광 팸투어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31일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중국 '메디페리'(MediFerry) 팸투어단 환영 만찬 행사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메디페리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카페리 관광을 결합한 여행상품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와 우리측 관계자 등 36명이 참가한다.

 

 중국측 프로모션 관계자 등 여행상품 기획자 20여명은 메디페리 상품을 사전 답사하기 위해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인천~친황다오(秦皇島)를 오가는 카페리선인 '신욱금향'호를 타고 인천항을 방문했다.

 

 팸투어단은 인천의 대학병원 건강검진을 체험하고 성형외과, 안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한편, 개항장과 월미도, 차이나타운, 강화도 등 인천의 주요 관광지도 둘러본다.

 

 중국의 여행제한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10개 항로 카페리의 올해 1~9월 여객 수는 총 44만8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만800명보다 28.9%가 줄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최근 시진핑 2기 정부 출범으로 한중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팸투어가 한중 해상여행객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한중 카페리 상품 개발 등 마케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69105#csidx0f6f03c7b819c7d8315a486a96f013c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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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관광 객들이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된 의료관광 및 여행상품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억이상이면 되므로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의 필요한 서류는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나중에 투자가 되거나 먼저 설립이 되야할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시면 되고 설립후에
사업자등록과 의료관광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이상 남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사업목적 예입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2. 의료(병원) 지원 서비스업
3. 의료 마케팅 홍보업
4. 화장품, 식품, 의류, 잡화, 패션악세사리 도소매업, 무역업
5. 온라인 정보 제공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자본금1억원 설립시 비용은 200만원 정도이며 그중에 등록세금이 144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비과밀 지방의 경우 등록세포함하여 100만원 정도입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등록요건 및 절차안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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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 여행업법인 정보!
이제 나도 일반여행업 전문가!

 

 

노곤노곤 잠이 솔솔 오기 딱 좋은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고소한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알려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읽으시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수 있을 거예요. ^^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반 여행업은 무조건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만 하는 것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토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총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여행업에 등록했다면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별개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핵심정보


 
여행업에 대한 법인을 넘길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서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 또한 전부 다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주는 증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에요.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하는 서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경이로움이 있다고 하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땠나요?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오늘도 경이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봐요! 화이팅!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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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의 한국단체관광을 일부허용함에 따라 국내 면세점과 관련 상점 등 중국관광객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기회에 중국뿐아니라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아랍권지역 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국가적인 홍보가 절실합니다.

 

중국은 언제나 자기맘에 안들면 또 수작을 부릴테니 일본처럼 다른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일부 허용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의 한 면세점 입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holjjak@edaily.co.kr)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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