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며 시원하게 해결되실거에요.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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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행 단체여행 비자 다시 막아…여행·면세업계 '당혹'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지난 3월한국행 단체 관광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다. 2017.12.2© News1

 

 

여행사 "베이징·산둥성서 비자 발급 제한 구두통보"
화해분위기 기대한 업계, 보복 장기화 조짐에 우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최근 한국행 단체 여행객들의 비자 발급을 재개했던 중국 베지징과 산둥성 당국이 다시 이를 차단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비자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여행·호텔·면세점 업계는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중이 양국 지난 10월 관계 개선을 합의 이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여행·면세업계에서는 내년 2월이면 중국 전 지역으로 단체 비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20일 중국 현지에 파트너를 둔 국내 여행 업계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행 단체여행이 허용됐던 베이징·산둥성에서도 22일 출발하는 일정부터 단체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여행사 한 관계자는 "최근 북경과 산둥성 지역에서 허용됐던 단체여행도 실제론 상품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진 건 아니다"며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다시 단체비자 승인을 제한한다고 구두 통보받은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이번 비자 봉쇄 이전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해빙 분위기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국 여행사의 단체여행 예약은 2~3개월 정도 앞서 진행되는 만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내년 설 연휴 전후쯤은 돼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쏠린 터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국이 화해 분위기로 가면서 내년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며 "그런데 물꼬를 튼 지역에서 다시 단체비자를 막았다면 장기화될 조짐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 단체 부분 해제 이후 중국 각지에서 한국행 팸투어 상품을 재개하는 분위기는 있었다"며 "업계에서는 이번 한중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관한 실절적 해결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ideaed@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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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보면 OK!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꼼꼼하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 다른 일이 꽤 많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 축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용이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하죠.


근래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하지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익해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상호 작성에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재할 시에는 사업의 목적을 작성해야 하죠.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표준 정관을 기재할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구분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뒤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이것들 외에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기입해야 합니다.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적으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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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하셨죠?

그저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중 하나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해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밥 한끼로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세요! 저는 주식회사법인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알아두면 유익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두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학식이나 재주가 남달리 발전한 것을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매우 뿌듯할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뉴스로 만나요!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마다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개설을 위해서는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액수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전부다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서 정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하여 추가하여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롭게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는 일 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하죠.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무조건적으로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만 하죠.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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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간결하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수시로 방문 해주세요!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알맞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재방문이 필요하면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다시 한 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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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혹시 자기자신에게 너무 막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해지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으로 마치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관광 객들이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된 의료관광 및 여행상품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억이상이면 되므로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의 필요한 서류는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나중에 투자가 되거나 먼저 설립이 되야할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시면 되고 설립후에
사업자등록과 의료관광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이상 남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사업목적 예입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2. 의료(병원) 지원 서비스업
3. 의료 마케팅 홍보업
4. 화장품, 식품, 의류, 잡화, 패션악세사리 도소매업, 무역업
5. 온라인 정보 제공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자본금1억원 설립시 비용은 200만원 정도이며 그중에 등록세금이 144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비과밀 지방의 경우 등록세포함하여 100만원 정도입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등록요건 및 절차안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고민 끝!

지나치면 후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노력이 모이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무언가를 학습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귀한 지식이 될 거랍니다. ^^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신규 설립했을 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 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즉,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하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말하자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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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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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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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의 숨겨진 비밀 재발견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관한 꿀 정보

 

인내는 지혜의 단짝친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며 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어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찾으러 오신 여러분은 충분히 더 현명해질 수 있으니 함께 살펴봐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힘들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만들고 운영할 때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셔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자인 법인이
과도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제주도의 경우에는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요.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지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련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시,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하죠.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되므로 해당 비용을 산정하게 해요.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해요.
이 때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최소 2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하지요.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이 되는 업종이에요.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자본금 3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게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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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를 깨닫는 것이 곧 앎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하나하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얘기했던 오늘도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신선하고 값진 내용으로 다음에도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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