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이제라도 알아야 할 여행업법인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A-Z까지 알아봅시다!

 

 

공지영의 유명한 책에 러시아의 초원에 사는 얀과 매번 신세만 지는 친구 카와카마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매번 얀의 것을 가져가고 감사의 보답도 하지 않는 카와카마스가 저는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휴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며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쓸 때는 회사명인 상호를 적어야 해요.
이 경우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할 명칭으로 해야만 다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먼저 구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무척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을 기해 써야 하는데요.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해서 분야를 선택하세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서식을 교부받아야 해요.
이는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 할 수도 있답니다.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상단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쓰면 된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한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행업 종류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형태 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비용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을 하려면 여행업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적정 예치금액이 소모됩니다.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쓰이는 비용이 변합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타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업체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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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계속해서 포스팅,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항상 정확한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완벽하게 정리한 여행업법인 핵심 정보
알면 알수록 놀라운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에 대한 모든 것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 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여러분이 필요로하는 여행업법인에 대해 귀중한 정보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정보통으로 사랑 받기 위해 여행업법인에 대해 열심히 풀이해 드릴게요 ^^
  

 

 

 

여행사 사업을 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회사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많은 서류를 모아 각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죠.

 

다른나라 여행사 법인 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끝났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 하면 됩니다.

여행사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생길 것에 대응해야 하죠.
문화관광부령 규율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미리 들어놓고 영업보증금을 넣어놓아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 서류 등이 기본서류입니다.
만약 해외 여행 사업을 인터넷사이트 상으로 진행하려면 꼭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대표자 개인명의 거래 통장에 설립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죠.
 국외 여행업 창립을 시작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힘든 경우, 별도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해외여행업 종류,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회사 소유의 사무실 그외에도 회사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요구되고 제주도에서 여행업을 할 경우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준비해야 할 최소한도의 자본금이
있는데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6000만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수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 시 동시에 한국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초과해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하며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이와 같은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가장 주요한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 때 대표가 직접 방문해 신청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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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보탬이 되시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여행업법인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와 계속 함께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알짜 지식!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매일매일의 노력이 쌓여 찬란한 미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찬란한 미래를 위해 아자!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 상호를 검색해본 후에 등록해야 해요.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답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페이지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꼭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해야 해요.

 


 이 외에도 여행업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에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이건 누구나 기억해야 해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한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관광 중인 외국인을 영업하는 것은 설립부터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세울 시에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다른데,
일반 장소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지역은 법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자본금에 의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대표자 1인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빠짐없이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처리하면 돼요.


더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살펴본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중요한 필수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상황에서 기업 자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기입하게 되는 서류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 될 사업장이 필수인데요.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보유한 사무소여야 하니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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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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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할 때 배울 수 있다는 의미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은 실천해서 배우신 분들입니다!^^
다음에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궁금할 때 또 찾아주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꼼꼼 정보 공부!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A to Z 파헤쳐볼까요?

 


 지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는 여행업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배움의 가치는 높이고, 유익함은 열 배 키워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할 때에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설립자본금이 각각에 맞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원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해 놓은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명시해놓은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돼!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자본금에 의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완전히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향후에 3년간 여행업알선 구상 및 추정손익계산서 사실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순서인데요.


이때 법인들은 설립이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사업장이 갖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있는 사무소여야 해요.
 
이때 내국인을 상대로하여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점에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장소로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률상의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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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법인에 관련해 궁금증이 해소됐습니까?
다음에도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해주는 정보들을 준비해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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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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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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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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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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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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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분석한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손쉽게 알아보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있는 한 가지는 경청하고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제 글을 읽고 주변 지인들에게 설명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


오늘 하루 성공하는 습관에 보다 더 가까워지시길 기원해요!
 

 

 

 

 여행업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자체에 내면 되죠.

 

여행사는 국내 ,해외, 일반 보통 3가지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정하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여행 사업을 홈페이지 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외국 여행업 설립 과정으로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반업종과는 다르게 영업보증보험가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현지 여행회사는 아웃바운드로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여행사업만 인정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유형으로 사업등록하여
3억원 이상의 자본액을 갖춰놓는게 중요하죠.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 요점 정리 팍팍!

 

여행업 법인 설립 방법 중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발기인이 설립 할 시 발행하게 되는 주식을 모두 소유해야 가능하답니다.
회사 주식을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갖게 될 경우에는 발기설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을 고려해본다면 발기 설립 방법이 좋지요.
발기 설립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단하여
소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발기인을 포함 최소 2명의 임원이 있어야 여행업 발기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이땐 발기인 외의 임원은 발기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원칙상 발기 설립은 회사 주식을 발기인만 소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 관광산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이 시골이라면 군청이나 도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답니다.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를 발기 설립을 통하여 법인화하려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시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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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을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 하죠.
하지만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투자하신 여러분은
인생의 짧은 순간을 소중히 쓰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도 여행업법인 관련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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