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DIGEST] 여행업법인 핵심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혼자 알아보기 까다로운 여행업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확인해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요.
서울은 구청, 지방은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접수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 및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쉽게 알아보자!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는 부분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히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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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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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여행업 진입장벽 높여야
 
▲ 정세홍기자 사회부

“이번에 동료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여행을 계획했는데… 참 착잡합니다.”

지난 7월 초 직장 동료들과 함께 두바이를 경유, 오스트리아로 여름휴가를 떠나기로 했던 김모(51)씨는 여행을 하루 앞두고 예약을 진행했던 여행사로부터 ‘여행을 갈 수 없게 됐다.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 등 6명이 이번 여행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총 1500만원.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긴커녕 아직 환불도 받지 못했다.

 어떤 이유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현금을 입금하고도 여행 하루 전날까지 비행기 티켓 예약조차 되지 않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행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도 여행사 대표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여행사 대표를 상대로 수사중이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약 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피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행사는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 손해를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또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아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업 진입 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자본금과 사무실(소유권·사용권)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여행사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관광협회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여행사 사이에서 ‘여행사기’ ‘먹튀 여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들에게 이번 여름휴가는 ‘추억’이 아니라 ‘악몽’ 그 자체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최우선이다.

정세홍 사회부 aqwe0812@ksilbo.co.kr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여행업의 등록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기사인데요.

여행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기사대로 먹튀 여행사 여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사드배치 이후 여행업이 맛가고 있는데 먼 헛소린가 싶기도 합니다.....ㅜㅜ

 

 


정확하고 이해하고 창업하자!!!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정보의 바다로

잠깐!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운동은 우리 몸의 체액을 발효시키고 적절한 통로로 보내 여분을 없앤다고 해요.
신체에 활력을 주는 운동은 영혼에도 유쾌함을 선물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생각하는 뇌를 운동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대략 1억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공동으로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는 별도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등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조차 불필요해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수령한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관광사업자등록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정한 사항에 맞아야 여행업 법인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행객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류 작성은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약 7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끝내야 한답니다.

또 자본액수가 여행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있어야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여행회사 관광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목적을 기입해야 해요.
한국이나 국외 등 어떤 여행업인지를 적어놓아야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해요.
만일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다른사람에게 줘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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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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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귀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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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이미 배정한 226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외에 추가로 운영자금 1000억원을 더 관광업계에 지원하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어쩔 수 없는 국제 정세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관광업계가 앞으로 1~2년은 견디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사드 배치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 즉 '금한령'에 따른 방한 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8개 관광사업체에 226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20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해 이번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 장관은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야당에서 600억원으로 깎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끌어와 어떻게든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족하겠지만 관광업계에 반가운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모르면 손해!!!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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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HOT 정보!
필수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이야기!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표현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즐겁게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과정이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점이 없이 주식을 완벽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앙수하는 자는 지위 계승일을 시작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뒀는데요.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하는 중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싶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고,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 시에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자 및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관련해 있는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난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 분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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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여행업 관련 뉴스입니다. 아웃바운드 여행업시장이 호황을 맞고있다는 내용입니다.

 

면세점·중국전담여행사 '울상'…해외여행은 역대급 호황 '함박웃음'

아웃바운드 시장이 역대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한한령(限韓令)으로 면세점·중국전담여행사가 울상이지만 아웃바운드(내국인 대상 해외 여행업)는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해외로 나간 한국인은 1052명으로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다. 
 아웃바운드 여행업계는 초호황이다. 하나투어는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 송출 인원이 267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1분기 하나투어의 여행알선서비스 부문 매출은 1326억으로 지난해 대비 9% 증가했으며, 5월 연휴가 포함된 2분기 실적도 핑크빛이다.
 
 일본여행시장 송출 규모에서 1위를 달리는 여행박사는 상반기 매출 190억원 영업이익 2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매출은 30% 증가했으며, 영업익은 -3억원에서 2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일본은 최근 가장 핫한 여행지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한국 여행객이 339만 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42% 증가한 수치로 이대로라면 방일 한국 여행객은 지난해 500만 명에 이어 올해 600만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가 이벤트의 경우 오픈하자마자 매진되는 항공권 구매 사이트도 성장세다. 개별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인터파크는 상반기 항공권 발권 규모가 5709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아웃바운드 여행 시장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다. LCC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제주항공은 올해 1~5월까지 407만 명을 실어날랐다. 지난해 동기 대비 24% 늘어난 수치로 2006년 첫 취항 이래 역대 최대다. 
 
 업계는 해외여행 증가 요인으로 ‘쉬는 날’을 꼽았다. 하나투어 정기윤 부장은 “역대 최대 호황은 열흘 이상 휴가를 낼 수 있었던 5월 연휴 덕분”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오는 10월 연휴 기간도 5월과 같은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두 번의 연이은 장기 연휴로 성수기·비성수기 구분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여행박사 심원보 부장은 “5월 연휴에 비하면 현재 7~8월 성수기 예약 상황은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아마 5월에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여름을 건너뛰고 10월 연휴를 겨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연차를 모두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바운드(외국인 대상 국내 여행업) 업계는 울상이다. 특히 중국전담여행사는 고사 직전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사드 국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양국 관계가 냉랭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는 포기한 상태다.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의 김종택 사무총장은 “중국전담여행사의 90%가 사실상 휴업 상태로 속수무책”이라며 “올해는 이미 틀렸고 이르면 내년 설날에나 중국 단체여행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면세점과 카지노업계도 매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롯데·신라·신세계 등 시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 3월 이후 약 3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체 여행객이 60% 이상 급감한 탓이다. ‘사드 정국’이 풀리지 않는 이상 해결될 기미가 없어 하락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은 뒷걸음질이다. 지난 4월 문체부는 방한 여행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융자 규모에서 최대인 22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57%에 머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히 여행업 216개 업체에 861억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04개 업체 343억원에 그쳐 집행률은 40% 선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총액은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로 출국한 한국인은 2238만 명(승무원 포함)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방한 여행객은 1724만명으로 514만 명의 격차를 보였다. 올해 출국 인원은 약 200만 명 늘어나고 방한 외국인 여행객은 200만 명 가량 줄어들어 격차는 900만 명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면세점·중국전담여행사 '울상'…해외여행은 역대급 호황 '함박웃음'

 

 

 

여행사(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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