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 창업의 노하우 !!

처음 여행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려는 사장님들은 꼭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며 외국인도 다 쉽게 하는내용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재미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잊지 말아야 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모든 것!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할 거니까요. ^^

외국인환자유치업를 가장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겟습니다! 따라오세요~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선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나 관광자원 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동시에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해요.

또한 외료법 제56조 1항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한편,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 변경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특히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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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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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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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Life is short! Play more!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루가 길고 기다림이 길지라도
돌아보면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러니 매 순간을 즐기며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같이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즐겨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최고 정보만 엄선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사랑하는 연인을 쳐다보는 건 눈이 아닌 가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외로운 저는 주식회사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유익하고 귀중한 소식 전해드리곘습니다.

 


 


 법인설립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주금납입증명서입니다.


 

특히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임차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일 경우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증빙서류를 구비하세요.
허나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꼭 필요한 서류로는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있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긴 편이고 까다로워 많은 경험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관련 실적이 많은 대행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만약 신생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아보려면 우선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보세요.
법인 설립 세부 내용 및 준비물, 일정 기간 등을 정확하게 계획해놓은 대행업체에다 맡기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계약비용을 비교해보기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저렴한 곳보다는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알찬 업체를 찾아야 해요.

특히 최근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같이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내용은 미리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큰 도움이 되겠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결심한 다짐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작심삼일!
하지만 작심삼일도 열 번 후에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본인의 부족한 의지를 탓하지만 말고 그것을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보세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공부도 작심삼일 열 번! 잊지 않으셨죠?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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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정보 대공개!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여행업 특성 핵심 정보 쏙쏙!

건축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선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어디까지 지어졌어요?’라고 합니다.
그 대답은 예상컨대 ‘지금 어디까지 지어졌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남았다’ 정도 겠죠?
지금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업법인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일부분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대부분 자리하죠.




 

이러한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기본적으로 적어서 경영의 위험 부담이 적고 폐업이 쉽습니다.
게다가 여행상품의 생산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 없이 순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여행업은 상품을 설명하는 팜플렛, 영상물을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합니다.
여행 상품은 무형재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소비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상품구매가 이루어져요.


 

또한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항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관광자의 관심이 계절에 맞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은 관광 상품에 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대하여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답니다.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행관련업은 국내 ,해외, 일반 넓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선택해야 해요.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 여행 사업을 홈페이지 상으로도 하려면 꼭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업과 다른 유형의 모든 여행업은 법인을 만들면 거래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하면 돼요.

이 경우, 회사대표 개인명의의 통장에 회사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외 여행업 창립을 시작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별도 상담이 가능해요.


 

이 외에도 여행업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 하죠.
문화관광부령 규정에 따라 보험 혹은 공제에 미리 들어놔 영업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데요.
외국 여행회사는 영업보증금으로 삼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필요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한 번 읽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같이 알아가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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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업계에 특별융자 2천260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2천26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 5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예산을 배정해 관광사업체가 필요한 자금 전부를 융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216개 업체(861억 원), 호텔업 87개 업체(1천142억 원), 관광식당업 24개 업체(44억 원), 국제회의시설·기획업 20개 업체(80억 원), 관광면세업 13개 업체(36억 원) 등 모두 438개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2천169억 원 규모가 지원됐다.

선정된 업체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융자를 통해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기금을 즉각적으로 지원해 관광기금이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ub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5 09:42 송고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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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전담 여행사 직원 22% 퇴사 또는 휴직

 

  • 채성진 기자

     

  • 입력 : 2017.04.21 03:00

    사드 보복에 일감 줄어

    중국 관광객 전문 A여행사는 지난 1일부터 14명의 직원 중 10명에 대해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달 들어 단 한 건의 상품 예약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이모 상무는 "재작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휴직 없이 어떻게든 버텨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서 "주변 업체들에선 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중국 사드 쇼크로 국내 중국 전담 여행사 직원 22%가 퇴사하거나 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협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국 전담 여행사 101개 업체, 직원 11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5명이 퇴사·휴직한 것이다. 또 여행사 중에 휴업을 결정한 곳은 28개 사, 근무 시간을 단축한 곳은 11개 사, 폐업도 1개 사였다.

    양무승 여행업협회 회장은 "중국 전담 여행사 대부분은 이번 사태의 파장이 1~2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여행업계 인프라가 붕괴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1/2017042100031.html#csidx65dcc05e377b7888ef1f32cb79ec2b3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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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관광기금 216개 여행사에 861억원 특별융자438개 관광사업체 선정...시중은행 통해 6월30일까지 운영자금 융자

     

     

     

    24일 서울 시내 한 사후 면세점이 중국 관광객 감소로 잠정 폐점하여 문을 닫아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한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8개 관광사업체에 226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중 최대 규모이다.

    문체부는 당초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해 관광사업체가 필요한 자금 전부를 융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216개 업체(861억 원) ▲호텔업 87개 업체(1,142억 원), ▲관광식당업 24개 업체(44억 원), ▲국제회의시설‧기획업 20개 업체(80억 원), ▲관광면세업 13개 업체(36억 원) 등이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는 2015년에 2,169억 원(메르스, 추경관련 특별융자), 2016년에 1,258억 원(추경 관련 특별융자)이 선정된 바 있다.

    관광기금 특별융자 대상 사업체와 선정액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융자부터 운영자금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서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 융자취급은행에서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하는 협조 조치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체는 오는 22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박재붕 기자  tih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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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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