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두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학식이나 재주가 남달리 발전한 것을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매우 뿌듯할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뉴스로 만나요!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마다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개설을 위해서는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액수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전부다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서 정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하여 추가하여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롭게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는 일 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하죠.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무조건적으로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만 하죠.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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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간결하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수시로 방문 해주세요!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꼼꼼 정보 공부!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관련 정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잠든 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보유하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법인의 전 주주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간이합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입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니 꼭 기억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지점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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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나의 기분이 혼란스럽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다시 익혀 유용한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궁금증 타파!
모르면 독이 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확인하기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저도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들여 봤어요.
여행업법인에 관해 필요하셨던 귀중한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 등록 사항을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여행회사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액이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 여행업의 경우 1억 원의 기초 자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국외여행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금으로 3,000만 원이 필수입니다.
기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 설립이 불허돼요.

 

그리고 해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으로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업무용으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여행법인을 만들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규율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인 설립 전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답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관한 정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한다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여행업의 방식별로 다르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구비되어야 해요.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법인의 업무 조직도와 사무실 배치도 1부, 사무실의 약도가 요구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두 번 이루어진 전대인일 때에는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전대동의서가 추가로 있어야 하죠.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가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이 구비되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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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힘차게 공부한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어느정도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라는 것 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안고 찾아올 다음 시간까지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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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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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알맞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재방문이 필요하면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다시 한 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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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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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혹시 자기자신에게 너무 막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해지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으로 마치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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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사드 그림자 ②] 韓여행 놓고 ‘갑질’하는 중국, 병폐 단절 안되나

기사입력 2017-12-06 10:00 |김성우 기자 
 
-송객수수료ㆍ따이공 문제 여전
-단체관광도 제한적인 수준이라
-한ㆍ중 정상회담서 정부 역할 중요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이대로가면 다시 중국 갑질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면세점업계 관계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완화 분위기에도 면세점업계는 울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드보복 완화가 단순히 ‘분위기’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분위기와는 다르게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단체관광객의 방한은 뚜렷하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송객수수료와 보따리상 등 면세점업계의 주요 병폐들은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 전반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달 중순 있을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목소리가 면세점업계에서는 퍼져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된 후 한국을 찾은 단체관광객들. [제공=신라면세점]
 

 특히 송객수수료 문제는 빠른 해결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이 지난해 중국 여행사에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9672억원, 전년대비 71.8% 증가한 수치였다. 2013년 2966억원이던 송객수수료는 해마다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송객수수료란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대가로 면세점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익의 일정액이다. 면세점업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의 30% 이상까지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은 요우커 단체관광객이 32명에 불과해(개별여행비자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 제외) 문제가 크지 않아보이지만, 단체관광이 다시 재개될 경우 송객수수료 문제는 다시금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객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분주하게 나서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송객 수수료 문제 해결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이공(보따리상)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단체관광객이 사라진 사이, 면세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따이공이었다. 일부 면세점은 따이공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에 달한다는 소문이 한때 업계에 퍼졌다. 이들은 중국 세관의 ‘방조’ 속에서 한국면세점에서 산 명품과 화장품을 싹쓸이해 중국에서 팔았다.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해, 중국 현지에 가져가 되파는 이들의 행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화장품 업계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들은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다면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은 면세점에서 매출로 잡히지만, 발생한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제한적인 단체관광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성에서 한국행 단체관광을 완화했지만, 여기서크루즈와 전세기를 통한 한국 여행, 인터넷여행사(OTA)를 통한 단체관광객 모객을 제외했다. 크루즈 관광객은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대부분, 전세기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씨트립 등 인터넷 여행사를 통한 모객도 최근의 저가관광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 가지가 3불로 빠져나가며 면세점업계의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달 중순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사드보복의 직접 대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롯데에 대한 문제해결도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내 면세점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일선 면세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이같은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zzz@heraldcorp.com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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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사드 그림자 ①] 사드 풀렸다고 하는데…4성급 호텔 15곳 “단체 관광객 없어요”

기사입력 2017-12-06 10:00 |박로명 기자 
 
-4성급 호텔, 요우커 기다려도 감감무소식
-요우커 의존도 높아 금한령 직격탄
-‘3불(不)’ 지침 해제돼야 ‘완전한 해빙’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중국 단체관광객(요우커) 입국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광ㆍ유통업계는 금한령(한류 금지령)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빙’을 거론하기 이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6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서울 시내 4성급 호텔들의 중국 단체관광객 예약은 전무한 수준이었다. 시내 관광지에 위치한 4성급 호텔 18곳 중 15곳은 “사실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8개월 만에 재개된 단체관광객을 맞는 입국장. 현수막에는 얼음이 깨지듯 얼어붙었던 관계가 호전된다는 뜻의 ‘파빙한국 첫단체’(破冰韩国 首发团)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일선 관광ㆍ유통업계는 아직 해빙 모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금한령 일부 해제’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방문했다고 응답한 호텔은 라마다 서울호텔ㆍ티마크 그랜드호텔 명동ㆍ베니키아 프리미어 호텔 베르누이 3곳에 불과했다. 라마다 서울호텔은 3건의 단체관광객을 받았다. 엑소(EXO) 콘서트에 맞춰 방한한 케이팝 팬들이었다. 티마크 그랜드호텔 측은 “11월 말~12월 초 두 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했다.

 

 지난 2일 금한령이 발동된지 262일 만에 한국땅을 밟은 첫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베르누이 호텔에 묵었다. 베르누이 호텔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로 확정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예약은 없다”고 했다.

 

 금한령 이전 시내 관광지 4성급 호텔들은 요우커에게 객실의 50% 이상을 의존했다. 고급 호텔을 선호하는 일본 관광객과 달리 상대적으로 숙박 시설 지출 비율이 낮은 중국인들은 중저가의 비즈니스 호텔을 찾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동 일대의 비즈니스호텔들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성장세에 우후죽순 늘어났다.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특급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적으로 요우커를 유치했지만 지난 3월 이후 중국인 투숙객 수가 50~70% 이상 줄었다. 한 4성급 호텔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이용객의 70~8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방문이 끊긴 이후 현재까지 공실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아직까지 호텔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처럼 4성급 호텔들이 해빙 무드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국가여유국이 못박은 ‘3불(不)’ 지침 때문이다. 국가여유국은 지난 8개월동안 전면 금지했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풀어줬지만 ‘크루즈, 전세기, 롯데는 절대 안된다’는 요건을 포함했다. 또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30%에 불과한 베이징ㆍ산둥 지역의 오프라인 여행사만 허용해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관광ㆍ유통업계의 중론이다. 

 

 한국관광공사도 “아직 해빙 무드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해빙의 물꼬를 튼 것은 맞지만 금한령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요우커를 직접 모집하는 일선 공사ㆍ지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서울 시내면세점 관계자도 “해빙 분위기지, 해빙 모드는 아니다”라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면세점 업계의 고충을 토로하고,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되레 해빙이라고 발표해버리는 것은 면세점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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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완화되나?…중국 의료관광 팸투어단 인천항 방문

2017-10-31 11:49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최근 한중간 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관광 팸투어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31일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중국 '메디페리'(MediFerry) 팸투어단 환영 만찬 행사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메디페리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카페리 관광을 결합한 여행상품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와 우리측 관계자 등 36명이 참가한다.

 

 중국측 프로모션 관계자 등 여행상품 기획자 20여명은 메디페리 상품을 사전 답사하기 위해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인천~친황다오(秦皇島)를 오가는 카페리선인 '신욱금향'호를 타고 인천항을 방문했다.

 

 팸투어단은 인천의 대학병원 건강검진을 체험하고 성형외과, 안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한편, 개항장과 월미도, 차이나타운, 강화도 등 인천의 주요 관광지도 둘러본다.

 

 중국의 여행제한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10개 항로 카페리의 올해 1~9월 여객 수는 총 44만8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만800명보다 28.9%가 줄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최근 시진핑 2기 정부 출범으로 한중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팸투어가 한중 해상여행객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한중 카페리 상품 개발 등 마케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69105#csidx0f6f03c7b819c7d8315a486a96f0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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