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파헤쳐보자!

 

 

 

 

체육대회의 대미인 계주는 다른 선수와의 협동이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는 정보에서도 통하는 사항인데요. 하나만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란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알짜배기 정보만을 쏙쏙 간추려서 알려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하지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죠.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봅시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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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부를 하기 전날, 하나라도 더 봤을 때 당일에 기억나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여기서 조금이나마 알아보신 여러분은

실전에서 유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들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뜨거운 감자, 여행업법인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나요? 혹시 남 탓만 하지는 않았던가요?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꾸준히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지금 확인해봐요.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에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어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고,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 시에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마다 달리 설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하는 와중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려 한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서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돼 있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알아보는 해외여행업 종류

 

해외 여행업을 비롯하여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수도권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가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 개설 시 준비해야 할 문서는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나

임대차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이 필수로

법인의 명의로 기제되어 있어야만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매우 핵심적인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 때 대표가 직접 찾아가 신청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써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회사 소유의 사무실 이외에도

회사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가 요구되고 제주도에서 여행업을 할 경우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밖의 업종과는 다르게 업체 개시 이전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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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행업법인 기본 정보만 알아봤지만, 내일은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러니 잇님들도 오늘 배운 내용 까먹지 않도록 꼭 복습해주시길 바라요.

여행업법인 정보는 자세히 볼수록 기억 속에 확실히 남으니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정보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후회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 봐요!

그럼 여행업법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여행관련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필요한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법인의 해당 지역과 자본금의 액수입니다.

 

 

여행업법인의 한 종류인 국외여행업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관광협회로부터 영업보증보험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국외여행업법인을 위해서는 3천만원의 보증서가 있어야합니다.


법인 여행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는데요.

일반유형여행업 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상당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필요시되는 금액은 법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죠.

대도시나 수도권인 경우, 아니면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값이 많이 비싸집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수수료는 대도시 또는 서울근처 지역일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법원 서류 등록을 위해 3만원 정도의 소액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정보

 


지역별로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변동되기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유난히 상당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아래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격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립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이뤄집니다. 이 때 지참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가야 합니다.

 

 

법인 설립 차례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실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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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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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성공했다 해서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것을 매일 두려워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뛰어난 위치에 있어도 항상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처럼 당신의 지식에 플러스 되는 유용한 소식! 내일도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단체관광이 중단된지가 오래된거 같네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으로 단체관광이 재개된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시죠 ^^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초심자 탈출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지난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다음 한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핵심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충분히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만나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이죠.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또, 이러한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는 공증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법인설립시 필요한 준비물은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만약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빌린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겨야 하죠.

 

 


끝으로,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희망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두면 진짜 든든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알아두기!

 

 


여행은 혼자 가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부터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사람이 있으면 그 맛이 배로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 다같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혹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무조건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액수는 최소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중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에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개월 내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확실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유익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며 시원하게 해결되실거에요.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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