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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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에 관해 100% 이해하기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각각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어 보다 더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아갈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여행업법인!


지금부터 그 감춰져 있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행업 발기 설립 접수를 할 때에 상호 이름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영문으로만 상호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상호 사용을 원하면

한글 상호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 유의하십시오.

 


여행업 법인 설립 방법 중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게 되는 주식을 모두 소유해야 가능해요.

회사 주식을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갖게 될 경우 발기설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 부령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는 인터넷 포털에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검색한다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10억 미만의 자본금의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할 시엔 자본 증명을 해야 해요.

자본 증명은 주금납입 대신에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하게 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발기 설립 방법이 좋지요.

발기 설립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편하여 소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꿀팁!

 


함께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

9천만 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련한 제한이 없어서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에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언급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일컫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더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한 업무로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 예약 및 발권, 호텔 부킹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과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본 여행업법인 정보, 재미있었나요?

내일은 훨씬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준비해 올테니 기다려주세요.

대신 주무시기 직전이나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더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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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영매체 "중국 여행사 내년 1월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중"
 


송고시간 | 2017/12/22 12:28


한국 단체여행 '재중단' 보도 반박…"中국영여행사 6개 상품 판매 확인"
 

 

 

 

 


[제작 조혜인, 최자윤] 일러스트, 합성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지난달 8개월 만에 재개한 한국행 단체관광을 내년 1월부터 다시 중단한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 국영 여행사들이 여전히 내년 1월 출발하는 한국행 관광상품을 팔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관광 재개 3주 만에 관광객 모집을 중단시켰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달리 1월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이 판매 중이라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국영 여행사인 중국 국제여행사(CITS)에 문의한 결과, 내년 1월 출발하는 한국행 관광상품 6개가 현재 판매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다른 국영 여행사인 중국청년여행사(CYTS)의 경우 "현재는 한국 단체관광 상품이 없지만, 아마 향후 회복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간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국제여행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내년 1월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재중단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산둥지역에 내려진 중단 조치가 아직 베이징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둥 지역에 내려진 조치만으로 충분한 경고가 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산둥성 여유국은 지난 20일 여행사 회의를 소집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단체관광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여행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관광이 허용된 뒤 판매 과열 조짐을 보이며 경거망동한 여행사에 대한 징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2 12:28 송고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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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요약노트

잠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여러분은 눈물이 뜨거운 까닭을 아세요? 눈물이 뜨거운 건 바로 가슴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언제나 의욕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을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반드시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내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무조건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간혹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환자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꼭 알아두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 진출 뿐만이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내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동자를 반짝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의 눈도 그들처럼 반짝였을 거예요.

활기찬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더 알찬 주제만 끌어올 테니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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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월부터 한국 단체관광 금지" 산둥성, 여행사들에 통보  
  
   
산둥성 여유국, 20일 지방별로 여행사 회의 소집
"1월 1일부터 재금지, 기한은 없어"
베이징은 19일부터 승인 일체 중단
문 대통령 귀국 사흘만에 관계 개선 역행 조치
정부, 중국 의도 몰라 발만 동동


 중국이 잠시 재개했던 한국행 단체 관광을 3주만에 다시 봉쇄하고 이를 각 여행사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일보 12월20일자 1면).

 

 산둥(山東)성은 20일 관내 칭다오(靑島)와 옌타이(煙台) 등 지역별로 관내 여행사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행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여행업계 소식통이 전했다. 금지 기한도 지정하지 않아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하이(威海)등 일부 지역에서는 21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구두로 통보됐다.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된 가운데 관광객들이 5일 오후 서울 신세계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1205

 


 베이징 여유국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여행사로부터의 단체관광 승인 신청을 일체 받지 않고 있다. 일부 여행사들은 19일 승인 신청을 거부당했으며 베이징 당국은 관내 여행사들의 문의에 “단체 비자 접수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관련 보복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달 28일부터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풀었다. 하지만 한 달도 못돼 이를 다시 거둬들이는 조치가 나온 것이다.


 더구나 관광 중단이 시행되기 시작한 19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지 닷새만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지 사흘 만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보복 조치가 풀릴 것”이라며 방중 성과를 홍보하던 발표와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베이징의 여행업 종사자 A씨는 “여유국의 분위기가 지난 3월 전면 금지를 시작할 때 못지않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영 기업인 청년여행사는 1월 출발 예정으로 판매 중이던 한국 상품을 취소하고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청년여행사 관계자는 “1월 4일 출발을 시작으로 한국행 단체 관광을 재개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내의 한중문화협회(회장 이종걸)가 중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성 팸투어를 조직해 150여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중국 여유국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투어 첫날인 20일 한국으로 떠난 실제 참가자는 30명에 못미쳤다.

 

 문제는 이번 조치의 배경과 중국 당국의 의도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유국은 관광 승인을 거절당한 개별 여행사에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미지수다.


 진상 파악에 나선 주중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전면 재중단의 신호일 가능성과 ^한국 관광을 부분 허용하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일 가능성 등으로 분석중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관계 개선을 진행키로 한 상황에서 왜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 알 수가 없다”며 “중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조치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주중 대사관은 20일 오전까지만 해도 일부 여행사에 대한 징계성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산둥성 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면적이고 일률적인 조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여행 제한을 풀었지만 다른 지역 여행사들이 편법으로 모객하거나 팸투어 참가 신청을 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게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행사 대표 B씨는 “중국 당국의 현지 여행사 길들이기설과 정상회담을 전후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설 등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 관련 업계는 망연자실이다. C여행사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베이징·칭다오·지난 등에서 10~20명의 소규모 단체가 속속 들어왔는데 어제 갑자기 단체 비자 발급이 막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난감해했다. D여행사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분 해제 이후 중국인 대상 판촉을 강화한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지금 어차피 비수기라 큰 타격이 없지만 내년 설(춘절) 연휴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호텔신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면세점과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 관련 주식은 일제히 하락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서울=김영주 기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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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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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며 시원하게 해결되실거에요.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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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여행업법인 연관 필수 정보
나만 몰랐던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대한 꿀팁!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아직 가보지 못한 여행지로 떠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알게 될 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 역시 잇님들께 그런 스릴을 주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사실상 다니는 사무실 환경을 갖추어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우리나라 국적 여행자들을 위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투어 중인 외국인을 타겟으로 영업하는 부분이 설립부터 법률상으로 금지돼 있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자본금에 대하여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구비해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모두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신청하기 위한 순서인데요.
이때 법인업체라면 설립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려집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돼 있어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춰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신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해당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구비하시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일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업종별로 설립자본금이 각각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행복과 뿌듯함을 기억하시나요?
오늘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무언가에 대해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도 이웃님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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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꼼꼼 정보 공부!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관련 정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잠든 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보유하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법인의 전 주주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간이합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입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니 꼭 기억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지점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나의 기분이 혼란스럽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다시 익혀 유용한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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