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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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사드 그림자 ②] 韓여행 놓고 ‘갑질’하는 중국, 병폐 단절 안되나

기사입력 2017-12-06 10:00 |김성우 기자 
 
-송객수수료ㆍ따이공 문제 여전
-단체관광도 제한적인 수준이라
-한ㆍ중 정상회담서 정부 역할 중요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이대로가면 다시 중국 갑질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면세점업계 관계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완화 분위기에도 면세점업계는 울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드보복 완화가 단순히 ‘분위기’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분위기와는 다르게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단체관광객의 방한은 뚜렷하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송객수수료와 보따리상 등 면세점업계의 주요 병폐들은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 전반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달 중순 있을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목소리가 면세점업계에서는 퍼져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된 후 한국을 찾은 단체관광객들. [제공=신라면세점]
 

 특히 송객수수료 문제는 빠른 해결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이 지난해 중국 여행사에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9672억원, 전년대비 71.8% 증가한 수치였다. 2013년 2966억원이던 송객수수료는 해마다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송객수수료란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대가로 면세점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익의 일정액이다. 면세점업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의 30% 이상까지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은 요우커 단체관광객이 32명에 불과해(개별여행비자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 제외) 문제가 크지 않아보이지만, 단체관광이 다시 재개될 경우 송객수수료 문제는 다시금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객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분주하게 나서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송객 수수료 문제 해결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이공(보따리상)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단체관광객이 사라진 사이, 면세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따이공이었다. 일부 면세점은 따이공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에 달한다는 소문이 한때 업계에 퍼졌다. 이들은 중국 세관의 ‘방조’ 속에서 한국면세점에서 산 명품과 화장품을 싹쓸이해 중국에서 팔았다.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해, 중국 현지에 가져가 되파는 이들의 행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화장품 업계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들은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다면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은 면세점에서 매출로 잡히지만, 발생한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제한적인 단체관광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성에서 한국행 단체관광을 완화했지만, 여기서크루즈와 전세기를 통한 한국 여행, 인터넷여행사(OTA)를 통한 단체관광객 모객을 제외했다. 크루즈 관광객은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대부분, 전세기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씨트립 등 인터넷 여행사를 통한 모객도 최근의 저가관광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 가지가 3불로 빠져나가며 면세점업계의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달 중순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사드보복의 직접 대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롯데에 대한 문제해결도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내 면세점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일선 면세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이같은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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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사드 그림자 ①] 사드 풀렸다고 하는데…4성급 호텔 15곳 “단체 관광객 없어요”

기사입력 2017-12-06 10:00 |박로명 기자 
 
-4성급 호텔, 요우커 기다려도 감감무소식
-요우커 의존도 높아 금한령 직격탄
-‘3불(不)’ 지침 해제돼야 ‘완전한 해빙’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중국 단체관광객(요우커) 입국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광ㆍ유통업계는 금한령(한류 금지령)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빙’을 거론하기 이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6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서울 시내 4성급 호텔들의 중국 단체관광객 예약은 전무한 수준이었다. 시내 관광지에 위치한 4성급 호텔 18곳 중 15곳은 “사실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8개월 만에 재개된 단체관광객을 맞는 입국장. 현수막에는 얼음이 깨지듯 얼어붙었던 관계가 호전된다는 뜻의 ‘파빙한국 첫단체’(破冰韩国 首发团)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일선 관광ㆍ유통업계는 아직 해빙 모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금한령 일부 해제’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방문했다고 응답한 호텔은 라마다 서울호텔ㆍ티마크 그랜드호텔 명동ㆍ베니키아 프리미어 호텔 베르누이 3곳에 불과했다. 라마다 서울호텔은 3건의 단체관광객을 받았다. 엑소(EXO) 콘서트에 맞춰 방한한 케이팝 팬들이었다. 티마크 그랜드호텔 측은 “11월 말~12월 초 두 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했다.

 

 지난 2일 금한령이 발동된지 262일 만에 한국땅을 밟은 첫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베르누이 호텔에 묵었다. 베르누이 호텔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로 확정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예약은 없다”고 했다.

 

 금한령 이전 시내 관광지 4성급 호텔들은 요우커에게 객실의 50% 이상을 의존했다. 고급 호텔을 선호하는 일본 관광객과 달리 상대적으로 숙박 시설 지출 비율이 낮은 중국인들은 중저가의 비즈니스 호텔을 찾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동 일대의 비즈니스호텔들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성장세에 우후죽순 늘어났다.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특급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적으로 요우커를 유치했지만 지난 3월 이후 중국인 투숙객 수가 50~70% 이상 줄었다. 한 4성급 호텔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이용객의 70~8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방문이 끊긴 이후 현재까지 공실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아직까지 호텔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처럼 4성급 호텔들이 해빙 무드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국가여유국이 못박은 ‘3불(不)’ 지침 때문이다. 국가여유국은 지난 8개월동안 전면 금지했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풀어줬지만 ‘크루즈, 전세기, 롯데는 절대 안된다’는 요건을 포함했다. 또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30%에 불과한 베이징ㆍ산둥 지역의 오프라인 여행사만 허용해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관광ㆍ유통업계의 중론이다. 

 

 한국관광공사도 “아직 해빙 무드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해빙의 물꼬를 튼 것은 맞지만 금한령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요우커를 직접 모집하는 일선 공사ㆍ지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서울 시내면세점 관계자도 “해빙 분위기지, 해빙 모드는 아니다”라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면세점 업계의 고충을 토로하고,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되레 해빙이라고 발표해버리는 것은 면세점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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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 여행업법인 정보!
이제 나도 일반여행업 전문가!

 

 

노곤노곤 잠이 솔솔 오기 딱 좋은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고소한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알려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읽으시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수 있을 거예요. ^^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반 여행업은 무조건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만 하는 것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토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총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여행업에 등록했다면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별개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핵심정보


 
여행업에 대한 법인을 넘길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서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 또한 전부 다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주는 증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에요.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하는 서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경이로움이 있다고 하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땠나요?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오늘도 경이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봐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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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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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무엇이 궁금한가요?

찬찬히 알아보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이른 건 없고, 목표를 이루는 데 제한시간은 없다.”
와! 정말 훌륭한 말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 오늘 마스터해요!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어려워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될수있으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연관된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정하는 게 좋아요.

 

사실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전에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가 보다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후에도 등기 관련한 일이 계속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부적인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도 추천할 만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주식회사 설립 기본 정보

 

상법이 개정 된 후,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하였던 규정이 사라졌는데요.


자본금 10억원 이하라면 이사가 1명이,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 종류는 기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돼요.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하며,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가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한편, 등기가 완료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자본화하여 사업 개시가 가능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힘 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요~
오늘 전해드린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힘차게 배운 여러분!
앞으로도 더 풍부한 정보로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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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의 숨겨진 비밀 재발견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관한 꿀 정보

 

인내는 지혜의 단짝친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며 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어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찾으러 오신 여러분은 충분히 더 현명해질 수 있으니 함께 살펴봐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힘들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만들고 운영할 때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셔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자인 법인이
과도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제주도의 경우에는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요.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지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련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시,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하죠.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되므로 해당 비용을 산정하게 해요.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해요.
이 때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최소 2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하지요.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이 되는 업종이에요.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자본금 3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게 필요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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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무지를 깨닫는 것이 곧 앎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하나하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얘기했던 오늘도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신선하고 값진 내용으로 다음에도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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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채널!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한 꿀팁 공개
!

 


 ‘밤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찾을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은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사내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2억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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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그토록 힘이 들까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오늘은 곁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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