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광 질적성장 여행업 지도점검...22개업체 적발

고나연 기자  |  kys749@hanmail.net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지난 10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등록된 여행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 결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22개소를 적발했다.

 

 市에 따르면 점검결과 150개소 중 정상운영은 128개소이고 위반업체는 22개소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재지 변경등록 위반 13개소, 보증보험 미가입 5개소, 무단휴․폐업 4개소다.

 

  이 중 5개소는 현지시정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 미시정 업체 17개소는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우편물 반송 등으로 무단 휴·폐업 및 소재지 변경등록이 의심되는 업체, 영업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2017년 및 2018년 상반기 미점검 업체를 중점 실시했다.

 

 또한 제주시는 위반업체 적발과 함께 제주 관광 질적성장을 위한 여행업 운영자 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워크숍에 이어 15일 오전 11시 벤처마루 10층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해 법규사항을 안내하고 여행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말 기준 제주시 여행업은 일반 328개소, 국외 134개소, 국내 603개소 등 106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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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등록여행업·유상운송행위 문제 심각자치경찰단 관광사범 단속 강화 


전재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최근 위쳇, 황바우처 등을 이용한 무등록 여행업, 유상운송행위 등 지능적 관광질서 저해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사드사태 이전에는 중국 단체관광객 중심으로 무자격가이드 영업행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족·개별관광객이 늘어나고 동남아 등 관광시장도 다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이나 유상운송행위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관광사범들은 가이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에 관광객들과 친인척 관계라는 등 입을 맞추거나 서로 연락하며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등 지능적으로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올 한해 무등록여행업 22건, 유상운송행위 17건, 무자격가이드 26건 등 총 65건의 관광사범을 적발해 형사입건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자치경찰에서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현 기자  sk917964@gmail.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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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니?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혹시 ‘나는 이것 덕분에 행복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한 이유를 찾는다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살펴볼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가 있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가격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주어 추가하여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때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깊이가 다른 정보 대방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지식 이해하기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6개월 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에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하려면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환자라면 의료관광비자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있어서 본인의 조건에 따라 좀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도 첨부할 수 있으나 훼손된 사진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보고 싶다면 우선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만든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공부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이웃님의 변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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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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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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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의 여행 주식회사법인
두고두고 되새길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혼자 이해하기 까다로운 주식회사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읽어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사내 이사는 오랜시간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서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작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입니다.


반면 여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발생할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은 추가적으로 없으나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정할 때는 그 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사람을 제공하는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후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면 편리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시에는 업체 간 견적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때 무조건 저렴한 곳을 택하지 않는게 좋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해 줄 회사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알아보세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같이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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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같이 대화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알아갈 수 있죠. 도움이 되도록 다음에는 더 분발하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절차를 안내해드리니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듯하네요.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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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분석 여행업법인
알면 알수록 놀라운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관한 모든 것

 

 

 


천재는 모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지만
정보에서 정보를 연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따라가는 천재가 돼보세요!
그럼 여러분께 천재적인 감흥을 줄 여행업법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 함께 볼까요?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수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에 의뢰자인 법인이
지나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법인 설립 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니 참고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은 일반인이 마음대로 설립할 수 없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미세한 차이가 나고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해요.

 

 

 


외워도 될 알찬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관련 정보

 


사업계획서엔 경쟁사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경쟁사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게끔 정리하도록 하세요.

 

또 사업계획서에는 잠재 시장과 수익성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지셔닝 맵 등을 이용해 경쟁제품과의 비교, 분석 등을 실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SWOT 분석은 사업계획서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에 작성합니다.
필요한 자금 규모 및 투자 조건, 예상 수입 등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목차를 정해둔 후 작성을 해야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맨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 및 회사 개요가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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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기 직전에는 마음과 몸을 평안히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 밤부터는 잠들기 전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전한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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