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제일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ㅎㅎ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계절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 가을 인데​ 이거원.. 점점 짧아지네요 ㅠㅠ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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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모르면 손해!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업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어디서나 읽으면 흡족할만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깜박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0억 안 되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각 1명씩 선임할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설립자본금이 오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보다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부분에서 보면 여행사 자사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라면
구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 관련 제한이 없어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에 있어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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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보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이웃분들에게 실속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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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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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쌓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히 알아보세요!




 

괜히 나에게 불편한 사건만 생기는 듯한 머피의 법칙! 이건 사실 우리가 평소
평범하게 끝내는 일은 기억하지 않고 우연히 생긴 나쁜 일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훌훌 털어 버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기분전환 하세요!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법인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달 이내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크기는 보통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분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의 경우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KKIDI(www.khidi.or.kr)에 구비서류를 제출 뒤 등록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요건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울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하여 상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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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상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네요~
그러니 똑같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도 내 활용 여부에 의해서 다른 미래가 완성됩니다!
오늘 얻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생활 속에서 잘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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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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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핵심 정보만!

현명하게 이해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말이 말을 만든다’는 말을 아시나요?
말이 퍼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불확실한 정보들 사이에서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만큼은 공용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여행업들을 아웃바운드라고 불립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부대비용이 많다 합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엔 업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영업활동은 전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따른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을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엮인 업무로 여행사 자체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해 100% 이해하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출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는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 후에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고,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세세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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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여행업법인 글에서는 더 실속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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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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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전문가!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혹은 무슨 요일?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일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뭔가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좋은 정보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 한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안되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개요, 사업 동기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같이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신고해야 추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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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가져온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충분히 아셨죠? 분명히 유용하게 쓰일 상황이 올거에요^^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 해주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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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

재밌게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착각하고 심해지는 질병이 꽤 많다네요.
결핵이나 세균성 폐렴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쩌면 정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 낭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만 확인하세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의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 이하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에 관한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전체 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한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수가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일반사람이 임의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여행사 법인을 세울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어렵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진행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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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게시물을 마치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많은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성된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하셨나요?
혹시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제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직접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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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

핫 토픽, 외국인환자유치업


꼭 기억하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것만 같은 평범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별 다른 일 없는 일상에 조금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궁금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처럼 말이죠. ^^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되지만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진행을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되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의 100분의 5를 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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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 가장 훌륭한 보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기분 좋지 않은 일로 인상을 찌푸리셨나요?
오늘 공부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을 복습하면서 크게 웃어 보세요. 보약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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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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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정보 대 공개

일반여행업, 공부해봅시다!



 



검색으로 전부 다 알 수 있는 시대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건 모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정보


국외여행업의 경우에는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수인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 시에는 국외여행을 할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무엇보다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 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단,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로 보면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하여 6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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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나누는 기쁨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칠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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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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