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개념정리

확실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여러분은 하루동안 어느 정도의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괜히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달아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해요. 예전보다 몸이 더 피곤하다면
향기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외국환자의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다른 국가의 환자 유치업의 영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방문하는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하여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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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경영학 서적의 저자인 사와다 야스오가 남긴 말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알찬정보를 쌓아만 두지 말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잘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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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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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투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 to Z 파악하기!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일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맞아 정말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모아드리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올려볼까 해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거한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Z까지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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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게 된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것 같네요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항상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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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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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임시공휴일(오는 14일)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당 수 중소기업이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반면, 여행업 등 업종은 연휴(14~16일)를 맞아 임시공휴일 특수를 누리고 있다.

 

또 임시공휴일에 휴업을 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대표)의 경우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고, 휴일이 늘어나면 경영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임시공휴일로 화색을 띄고 있다.

모두투어의 국내여행 여행객 예약율은 75.5%로 전년 같은기간(51%)보다 24.5%p 늘어났다.

해외여행상품 중 단기간에 여행이 가능한 ‘홍콩 3박4일 패키지’, ‘북경 3박4일 패키지’, ‘오키나와 3박4일 패키지’ 등 여행상품은 예약이 모두 종료됐다.

이 밖에도 임시공휴일 연휴기간 동안 동남아, 유럽 등 여행상품 예약률도 전년동기 대비 20%, 30% 각각 늘어났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행이 가능한 2박3일, 3박4일 패키지들의 예약률이 높다”며 “상반기 메르스 여파로 실적이 크게 나빠졌는데 임시공휴일이 가뭄에 단비가 됐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도 ‘중국 서안 4일 패키지’, ‘일본 훗카이도 4일 패키지’ 등 여행상품 예약이 종료됐으며, 동남아 여행삼품 예약률도 80%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0%)보다 20%p 증가했다.

반면, 임시공휴일이 달갑지 않은 중소기업도 있다.

 

화성시 소재 회로판넬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센텍은 임시공휴일 지정 전부터 예정된 휴가자를 제외하고 정상근무를 한다.

 

제품 납기일이 오는 20일이어서 모든 라인을 가동해야지만 날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이 아니였다면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됐겠지만, 휴일에 근무한다는 생각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센텍 관계자는 “내수활성화도 좋지만 무작정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쉽게 쉴 수도 없고, 직원들도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한다는 박탈감에 사기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파이프 등을 생산하는 인근 A업체 대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시공휴일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휴무를 결정하면서, 근무일이 적게는 2주도 안되는 직원도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자니 직원들이 불만스러워 할 것 같고, 쉬자니 생산성이 떨어져 걱정이라고 A업체 대표는 설명했다.

A업체 대표는 “이번달 휴가를 가는 직원은 2주도 채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도 있다”며 “이번달은 월급을 줘야하는 날이 유난히 빠를 것 같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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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5월 6일 0시부터 24시간 민자도로를 포함,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주요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국립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 대부분 무료 개방되고 6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또 5월 한달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를 3인 이상의 가족이 이용할 때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해 준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들이다.

 

 

 
유통가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14일’의 효과를 이미 누렸기 때문이다. 이날 임시공휴일로 1조3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봤다. 1조3000억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것이다. 국민 1인당 휴일 소비지출 비용을 7만9600원으로 두고 계산한 액수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임시공휴일도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갑자기 이뤄지다 보니 해외로 빠져 나가는 관광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예상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도 “작년 8월 14일과 15일 매출은 평일이던 전 주(8월 7일과 8일)보다 13.3% 많았다”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마트는 식품이 메인인데,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야외에서 해먹는 음식이 잘 나갈 것 같다”며 “피크닉 용품인 돗자리 등도 불티나게 팔릴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 8월 13일과 14일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인 8월 6일과 7일보다 5.3%, 다음주 같은 요일인 8월 20일 21일보다 26.6% 상승했다”고 했다.

영화업계도 같은 반응이다.

CGV 관계자는 “시빌워 때문에 극장가에 관객이 몰리고 있다”며 “6일이 평일이었는데 연휴로 지정되면서 이전보다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외국인이 주고객층인 면세점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일부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임시 공휴일 지정 효과가 클 것 같지는 않다”며 “여행은 대개 미리 결정을 하는데 이번처럼 갑자기 휴일이 지정되면 면세점이나 여행 쪽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행업체인 하나투어 관계자도 “어제부터 여행 관련 문의가 증가하긴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여행관련 매출이 증가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공휴일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여행객은 평소보다 100여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시 공휴일을 계기로 소매판매 개선세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zzz@heraldcorp.com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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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모음집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준익 감동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애게 되어있으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에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이용해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실을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추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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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기 마련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성공이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지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게 되신 것처럼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불가능은 없을 겁니다.
이웃님의 성공적인 미래를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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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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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수집!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손쉽게 알아보자!


 

 

 

 


 

일상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그런데 명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이상한 정보를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 뒤 등록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이 가능한데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14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의료법, A-Z까지 알아두자!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게 되어있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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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속해서 알찬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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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을 창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한 인바운드여행사 즉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담여행사로 지정이

 되야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창업후 바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및 시행지침 을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A%B5%AD%20%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20%EC%9C%A0%EC%B9%98%20%EC%A0%84%EB%8B%B4%EC%97%AC%ED%96%89%EC%82%AC%20%EC%97%85%EB%AC%B4%20%EC%8B%9C%ED%96%89%EC%A7%80%EC%B9%A8

 

위 내용을 확인후 중국단체관광을 진행하셔야 되며

 

양도양수후에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일반여행사와 전담여행사의 가장큰 차이는 비자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며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44-203-2854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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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향


 

 

 

 

 

 

 

 


 

내가 찾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걱정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될 수도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전망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Z까지 파헤쳐볼까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사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특히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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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즐거움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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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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