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핵심 정보, 바로 여기에!
알아두면 활용도 100%의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련 이야기

 

 

 


너무 궁금했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곳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어서오세요!
곧바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준비 되셨을까요?


진짜로 준비되셨다면~? 지금 당장 알차게 모은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뒤에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서울은 구청,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록하는 것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답니다.

 

혹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했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하여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는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4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 신설이 있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꼼꼼히 파헤쳐보자!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삼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사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점이 없이 주식을 완전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하답니다.

 

법인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며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뜻하죠.


부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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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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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름길을 바라지만 정작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성공에 닿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니 무엇이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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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한풀 꺾이나… 해외여행지 관심도 하락
 
기사입력 2018-11-22 10:21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지 관심도 추이. /인포그래픽=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여행전문 리서치 컨슈머인사이트

 

 

 한국인의 일본여행 붐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 최근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 악재가 잇따른 결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여행에 대한 관심은 소폭 상승했다. 지난주 ‘한중 문화관광 교류 대전’과 중국 씨트립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개시 등 최근 양국간 관광교류 정상화 기류도 감지돼 회복 조짐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해외여행지 관심도(2016년 1월~2018년 10월, 매주 250여명·누적 3만7000여명) 추적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더 커졌다')는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37%로 정점을 찍다가 2018년 하반기(7~10월) 32%로 주저앉았다.

 

 조사기관 측은 "일본은 올해 상반기 상승에서 정체로, 하반기에는 정체에서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면서 "여러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 (여행지와 콘텐츠에 대한) 식상함, 원만치 못한 양국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17년 하반기에 15%로 바닥을 쳤다가 2018년 상반기 17%, 2018년 하반기 19%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올 하반기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과 오세아니아(대양주)는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의 선두 자리를 3년째 지키고 있다. 반면 그 뒤를 따르던 북미는 계속 하락세로, 최근 급상승한 동남아와 경쟁하는 수준이 됐다.

 

 오세아니아는 지난 2년 이상 유럽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나 최근 역전됐다. 이는 남유럽(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동유럽(체코, 크로아티아 등)의 인기 상승과 이곳에 대한 여행자들의 높은 만족도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의 관심도는 50%대를 꾸준히 유지했으나 국가·지역별로는 변화가 있었다. 최상위 지역인 서/북유럽(영국, 프랑스 등)은 59%에서 53%로 내려앉았다. 반면 최하위 지역이었던 남유럽(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49%에서 55%로 타지역을 앞섰다.

 

박정웅 기자 park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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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돌아온다’… 중국발 ‘훈풍’이냐 ‘허풍’이냐

한국行 단체관광 상품 곧 판매할 듯…업계 “훈풍 허풍 섣부른 판단 금물”

한전진 기자입력 : 2018.11.22 01:00:00 | 수정 : 2018.11.21 22:18:44

  

 

현대백화점면세점 개장 당일 모습, 중국인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드 해빙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발 ‘훈풍’에 대한 유통가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중국 관광객 수는 사드 이전으로 회복세를 그리고 있고, 중국 당국은 곧 한국행 온라인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은 지난 14일 한국행 온라인 단체관광 상품을 내놨다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아직 판매를 재개하지 않았으나 다른 상위권 온라인 여행사들은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씨트립도 속도 조절을 하며 곧 판매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사드 빗장’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는 온라인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국영인 씨트립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상품을 내놨지만 한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정치적 부담을 느껴 상품을 내린 것으로 본다”면서 “온라인 단체관광 상품이 다시 풀리면 면세업계를 비롯해 관광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장품 업계 역시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내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사드 해빙 가속화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단체관광 재개로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다시 증가한다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텔업계도 최근 해빙 분위기에 미소를 띠고 있다. 호텔 업계 관계자 역시 “작년 중국, 일본 관광객 감소로 한차례 침체기를 겪은 바 있다”며 “최근에는 일본 관광객도 증가 추세고, 이에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돌아온다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커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관광시장 활성화는 물론 면세시장 경쟁 완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면세업계는 그동안 유커 싼커를 대신에 등장한 따이공(보따리 상인)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면세점이 10개가 넘은 상황에서 유커가 돌아오면 면세 시장 경쟁은 완화하고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현재 따이공으로 재편된 시장이 오래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커의 귀환’에 대해 섣부른 전망만 많은 뿐 현실은 변화한 게 없어 ‘훈풍’이 아닌 ‘허풍’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 최근 증가한 중국인 입국자를 살펴보면 따이공이 대다수일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작년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해빙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실제 개선된 사항은 별로 없었고, 이런 상태가 지속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드 해빙이 가속하는 분위기지만, 유커의 한국 관광이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정책 역시 북한, 미중 무역분쟁 등 정치적 상황과 엮여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고 귀띔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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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행업협회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나서

 


 

홈페이지서 KATA 선정 인바운드 우수 여행상품 홍보
"지방 관광상품 판매 활성화 통한 내수 진작도 기대"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수요 진작을 위해 ‘한국여행업협회(KATA: Korea Association of Travel Agents)’와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시아나항공 문명영 여객본부장과 KATA 양무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ATA 측과 방한 외국인 유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KATA에서 선정한 외국인 대상 우수 여행상품을 11월 중순부터 자사 해외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아시아나항공 해외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는 우수 여행상품은 ▲하나투어ITC ▲코레일관광개발 ▲파라다이스투어 ▲판문점트레블센타 ▲코스모진 등 5개 여행사의 12개 상품이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맞춰DMZ∙판문점 상품을 특별기획상품으로 포함했다.

 

 아시아나항공 문명영 여객본부장은 “이번 KATA와의 협력은 해외발 인바운드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KATA 양무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협력으로 인바운드 시장과 지방 관광상품 판매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항공사와의 지속적인 상생과 협업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KATA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홍보 대상 국내 여행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알리기’에 적극 나서며 국내 지방 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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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광 질적성장 여행업 지도점검...22개업체 적발

고나연 기자  |  kys749@hanmail.net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지난 10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등록된 여행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 결과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22개소를 적발했다.

 

 市에 따르면 점검결과 150개소 중 정상운영은 128개소이고 위반업체는 22개소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재지 변경등록 위반 13개소, 보증보험 미가입 5개소, 무단휴․폐업 4개소다.

 

  이 중 5개소는 현지시정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 미시정 업체 17개소는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우편물 반송 등으로 무단 휴·폐업 및 소재지 변경등록이 의심되는 업체, 영업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2017년 및 2018년 상반기 미점검 업체를 중점 실시했다.

 

 또한 제주시는 위반업체 적발과 함께 제주 관광 질적성장을 위한 여행업 운영자 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워크숍에 이어 15일 오전 11시 벤처마루 10층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해 법규사항을 안내하고 여행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말 기준 제주시 여행업은 일반 328개소, 국외 134개소, 국내 603개소 등 1065개소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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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등록여행업·유상운송행위 문제 심각자치경찰단 관광사범 단속 강화 


전재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최근 위쳇, 황바우처 등을 이용한 무등록 여행업, 유상운송행위 등 지능적 관광질서 저해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사드사태 이전에는 중국 단체관광객 중심으로 무자격가이드 영업행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족·개별관광객이 늘어나고 동남아 등 관광시장도 다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이나 유상운송행위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관광사범들은 가이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에 관광객들과 친인척 관계라는 등 입을 맞추거나 서로 연락하며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등 지능적으로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올 한해 무등록여행업 22건, 유상운송행위 17건, 무자격가이드 26건 등 총 65건의 관광사범을 적발해 형사입건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자치경찰에서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현 기자  sk917964@gmail.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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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니?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혹시 ‘나는 이것 덕분에 행복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한 이유를 찾는다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살펴볼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가 있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가격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주어 추가하여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때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깊이가 다른 정보 대방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지식 이해하기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6개월 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에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하려면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환자라면 의료관광비자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있어서 본인의 조건에 따라 좀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도 첨부할 수 있으나 훼손된 사진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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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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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변화를 보고 싶다면 우선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만든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공부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이웃님의 변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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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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