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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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다단계 착취구조 해결되려나] 한국여행업협회, 대형여행사·랜드사·관광가이드 만남 추진9월 초 태국 간담회 제안 … 협회 "상생방안 찾는 과정으로 봐 달라" 


배혜정

 


  대형여행사와 현지 여행사(랜드사), 현지 관광가이드로 이어지는 다단계 착취구조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행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여행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사용자단체인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하나·모두투어 같은 국내 대형여행사와 현지 랜드사·관광가이드 등 이해당사자 간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협회는 이달 3일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 등 국내 대형여행사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4일에는 관광가이드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위원장 문현군)를 찾아가 간담회를 제안했다.

 

 협회는 노조에 9월 초 태국에서 하나투어·모두투어를 비롯한 국내 대형여행사들과 랜드사·관광가이드, 한국노총이 함께 상생방안을 찾자고 주문했다. 태국은 저가여행 착취구조 말단에 있는 랜드사와 한인 관광가이드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협회 관계자는 "(여행업계 구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마다 인식 차이가 있다 보니 접근방식이나 해결방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만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대형여행사가 판매하는 저가 패키지여행 상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항공비가 상품가격의 전부다. 이들은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관광객을 모집하고, 랜드사에는 관광객만 보낸다.

 

 호텔·식사·차량 등 이른바 '지상비'로 불리는 현지 비용을 받지 못한 랜드사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쇼핑과 옵션 선택을 강요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관광가이드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쇼핑과 옵션으로 손실분을 메우라고 지시한다.

 관광가이드들이 관광객들에게 "라텍스 하나만 사 달라"거나 "저기서는 무조건 약을 사야 한다"며 협박에 가까운 읍소를 하는 이유다. 관광객들이 쇼핑을 안 해서 발생한 손해는 고스란히 가이드가 떠안게 된다.

 

 여행사들도 이 같은 먹이사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은 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 간 저가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느 한 여행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형여행사 관계자는 "다른 여행사는 39만9천원에 태국 패키지여행 상품을 팔고 있는데, 우리 여행사만 '가이드 인건비와 투어비를 정상적으로 주기 위해 10만원을 더 받겠다'고 나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한 여행사만 앞서 나가면 다른 여행사들이 눈치를 주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담회를 통해 하나의 중재된 안이 나올 경우 대다수 여행사들도 따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문현군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관광객들도 초저가여행이 아닌 공정여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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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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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EST] 여행업법인 핵심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혼자 알아보기 까다로운 여행업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확인해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요.
서울은 구청, 지방은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접수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 및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쉽게 알아보자!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는 부분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히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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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정보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담은 내용에 궁금증이 있다면 다시 불러주세요.
 댓글이나 문의도 환영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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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여행사 7월 해외여행 판매 일본 중심 10% 이상 성장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주요 여행사의 7월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모두투어의 지난달 해외여행 상품 구매 고객은 17만4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가장 높은 판매 성장률을 기록한 지역은 유럽(55%)이었고, 일본(31%), 남태평양(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분기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중국 지역 또한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모두투어 측은 내다봤다.


 항공권 판매 비중으로만 보면 일본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본을 비롯한 개별 자유여행객의 증가로 7월 항공권 판매는 지난해 동기보다 26% 늘었다.

 

 

모두투어 제공© News1

 

 

 하나투어도 지난달 해외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 수가 32만9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늘었다.
 
 일본이 전체 여행수요의 과반수에 가까운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동남아(30.3%)와 중국(9.7%)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유럽(6.6%)과 남태평양(4.7%), 미주(2.5%)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여행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도 일본(46.4%)이었다. 일본은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등 기존 인기 도시들은 물론 시코쿠, 호쿠리쿠처럼 낯선 지방 소도시들까지 두루 여행수요가 증가했다. 

 

 한편 하나투어에 따르면 8월 해외여행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9월은 10.5% 증가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 예약은 63.4% 늘었다.

 

 다른 주요 여행사들도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황금 연휴 기간 예약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참좋은여행의 경우 9월에 25.4%, 10월엔 154.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나투어 제공© News1

 

seulbin@news1.kr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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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여행업 진입장벽 높여야
 
▲ 정세홍기자 사회부

“이번에 동료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여행을 계획했는데… 참 착잡합니다.”

지난 7월 초 직장 동료들과 함께 두바이를 경유, 오스트리아로 여름휴가를 떠나기로 했던 김모(51)씨는 여행을 하루 앞두고 예약을 진행했던 여행사로부터 ‘여행을 갈 수 없게 됐다.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 등 6명이 이번 여행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총 1500만원.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긴커녕 아직 환불도 받지 못했다.

 어떤 이유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현금을 입금하고도 여행 하루 전날까지 비행기 티켓 예약조차 되지 않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행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도 여행사 대표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여행사 대표를 상대로 수사중이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약 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피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행사는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 손해를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또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아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업 진입 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자본금과 사무실(소유권·사용권)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여행사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관광협회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여행사 사이에서 ‘여행사기’ ‘먹튀 여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들에게 이번 여름휴가는 ‘추억’이 아니라 ‘악몽’ 그 자체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최우선이다.

정세홍 사회부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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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등록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기사인데요.

여행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기사대로 먹튀 여행사 여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사드배치 이후 여행업이 맛가고 있는데 먼 헛소린가 싶기도 합니다.....ㅜㅜ

 

 


정확하고 이해하고 창업하자!!! 

 여행업 법인설립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정보의 바다로

잠깐!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운동은 우리 몸의 체액을 발효시키고 적절한 통로로 보내 여분을 없앤다고 해요.
신체에 활력을 주는 운동은 영혼에도 유쾌함을 선물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생각하는 뇌를 운동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대략 1억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공동으로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는 별도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등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조차 불필요해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수령한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관광사업자등록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정한 사항에 맞아야 여행업 법인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행객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류 작성은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약 7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끝내야 한답니다.

또 자본액수가 여행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있어야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여행회사 관광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목적을 기입해야 해요.
한국이나 국외 등 어떤 여행업인지를 적어놓아야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해요.
만일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다른사람에게 줘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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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귀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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