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알고리즘
구석구석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어떠한 일이든 시작할 때 억지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흥미를 가지게 되면 모든 일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웃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쉽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 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
발급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납부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하며 나중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죠.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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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게시물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사실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미 알았던 정보들 중에도 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지금처럼 다시 알아 보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최근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자국사람을 한국병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누구든 쉽게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이제 주식회사법인 지식왕 주인공은 바로, 당신

돌아서면 후회하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관련 정보

 

 

 

역경은 희망으로써 극복된다. 메난드로스가 한 명언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나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혹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항목엔 이사의 이사와 감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영업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가 있습니다.


또,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따로 정해둔 이유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그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크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이것만 읽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때 합병 대가를 주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꼭 기억하세요.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이용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으니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일 시 삼각합병을 활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분류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지급 받기 때문입니다.


또, 삼각합병하려고 할 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가져야 하는데, 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자회사가 취득하게 하거나 모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매도합니다.
그러면 자회사가 모회사에 주 금액을 납부하거나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모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부수적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끝으로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합병절차를 넘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 고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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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그냥 바라보는 것 만으로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연관시켜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거랍니다.
오늘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죠?

 

 

 

 

Posted by 법인상담
,

이제라도 알아야 할 여행업법인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A-Z까지 알아봅시다!

 

 

공지영의 유명한 책에 러시아의 초원에 사는 얀과 매번 신세만 지는 친구 카와카마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매번 얀의 것을 가져가고 감사의 보답도 하지 않는 카와카마스가 저는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휴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며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쓸 때는 회사명인 상호를 적어야 해요.
이 경우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할 명칭으로 해야만 다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먼저 구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무척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을 기해 써야 하는데요.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해서 분야를 선택하세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서식을 교부받아야 해요.
이는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 할 수도 있답니다.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상단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쓰면 된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한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행업 종류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형태 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비용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을 하려면 여행업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적정 예치금액이 소모됩니다.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쓰이는 비용이 변합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타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업체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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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계속해서 포스팅,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항상 정확한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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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모음! 확실히 체크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부럽지 않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자세히 알기 


 오랜 사자성어 중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의미의 말로, 협동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언제든지 매 순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되새기면서 뜻 깊은 하루를 보내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동일하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30일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엔 자본금 2억 이상이 갖춰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한데요.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직장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같은 서류로 자본금을 입증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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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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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온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밥을 먹다가도, 독서를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알려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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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꼼꼼 정보 분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히 알아봐요!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티야나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에 휘둘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세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돼죠.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매우 쉽답니다.
신청인란을 다 쓰고 나면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끝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면 돼요.
  

 

 

 

어렵지 않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필수 정보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또,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기존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새롭게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비용이 다릅니다.
 

 


 끝으로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할 경우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하여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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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나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등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일에서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생각도 오늘을 계기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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