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채널!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한 꿀팁 공개!

 

 

 


 ‘밤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찾을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은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사내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2억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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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그토록 힘이 들까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오늘은 곁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철저히 알아보자!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저랑 같이 굳센 의지로 주식회사법인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해야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는 경우엔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설립시 필요한 준비물은 취임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랍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삼천 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에 들어간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설립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해요.

 

이 외에도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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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중 어떤 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점심 시간만 애타게 기다린 건 아닌가요?
주식회사법인 핵심상식을 찾아온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도 기다릴 만한 정보만 알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여러 번 학습한다면 더욱 오랜 기간동안 기억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제주서 무자격 가이드·무등록 여행업 강력 단속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도관광협회 합동 단속 실시 

 

 


정용기 기자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에서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등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와 무등록 여행업, 자가용 유상운송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를 비롯해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합동으로 나선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업체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무자격 가이드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해당 자격이 취소된다. 지난해 8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무자격 가이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된 조항에 따라 무자격 가이드 8명과 무등록 여행업 13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체관광객 위주의 단속에서 가족단위 방문객 등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무등록 여행업자에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자가용 또는 사업용 자동차로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형사 처벌한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외국인 무자격 가이드는 법무부에 입국거부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겠죠??? 꼭 여행업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에 대행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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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비밀, 전격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A to Z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든 한 번쯤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생각해보면 거창한 소원보다는 ‘사랑하는 가족과 밥 먹기’,
‘연락 없었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등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소박한 소망들이 많더군요.


다음 번에 할 수 있다고 미루지 말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작성하게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암아져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또한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에 대한 정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만일에 문제 상황이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저렴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고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어서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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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작가 스티븐킹은 재능에 대해 바다에 널려 있는 소금보다 흔한 것이라 말했죠.
재능 있는 이와 성공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지 노력하는지 라는 것!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성공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올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알아두면 실속 있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당신의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관련 정보

 

 

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나요? 아니면 나쁜 꿈 때문에 애쓰셨나요?

혹시나 간밤 잠 못 이루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 해도,

저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우면서 훌훌 털어버리세요~ 기분전환이 확실하게 되실 거예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마진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정하고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다소 차별점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형식에서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획득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별도의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가진 지분을 판매할 수 없어요.


이 외에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영향없이 조합원 누구든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된답니다.
 

 

 

 

꼼꼼하게 선택한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땐 향후 발행할 주식 수 등을
우선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원의 절차 편안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 폐단을 예방하려는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돼요.

 

 

한편 설립허가 이후에 소재지변경과 대표자변경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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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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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와야 만족하셨나요?
확인 가능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는 것으로도 의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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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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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과 절차안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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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정리한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끝나가는 하루,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요~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역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예요!
그럼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게시물로 시작해볼까요?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상황이 없이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었다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과정이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죠.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거나 양도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여행업 관련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됐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면 되고,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합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나서는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변경 등 미세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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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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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갈등 봉합… 경기도 관광·교육·수출 활성화 '기지개'

오정인 jioh@joongboo.com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사드 갈등 완화로 경기도 관광·수출·교육 등 교류 전반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사드 배치 이후 중단된 양국 교류 사업들이 오는 10∼1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

 

 1일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광둥성 대학생 썸머스쿨’을 내년 초에 개최키로 광둥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학생간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당초 지난 8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사드 여파로 무기한 보류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광둥성 측은 도에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은 현재 주관대학 선정을 완료하고 준비 절차를 하나씩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까지 참가 학생 모집이 완료될 경우, 개최 시기는 내년 1월 또는 2월이 될 예정이다.

이처럼 지난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단됐던 교류행사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관광과 수출 등 타 분야 전반에서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도는 관측하고 있다.

 

앞서 사드 배치 이후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중국 현지서 연 5회 개최해 온 관광박람회의 경우, 올해는 상해에서 단 한 번 개최하는 데 그쳤다.

 

현지 여행사와 관광상품 협의를 꾸준히 해 왔지만 올해 초부터 중국 정부의 제재에 가로막혀 비공식적으로 만나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국내 기업의 수출·투자 등을 막기 위해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중국 측은 수출 품목을 암묵적으로 통과해줬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통관 거부에 나섰다.

 

도내 기업 중 수출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던 피해접수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통관지연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접수된 피해 사례의 규모는 약 320억 원에 달했다.

실제 도내 유아용 칫솔제조 A업체는 지난해 말 통관 거부로 6만9천 달러(약 7천700만 원)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았다.

 

이처럼 그간 교역 및 교류 중단으로 피해를 입어왔지만, 도는 이번 윈터스쿨 재개에 이어 다음주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대중(對中) 사업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로 중국 측의 교류 중단·보류에도 도는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약 1년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하반기 들어 중국 지자체 측의 긍정적인 검토가 늘어나는 만큼 오는 10~11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8개 지자체와 우호·자매도시를 맺고 ▶스타트업 교류 ▶농촌역량강화 초청연수 ▶공무원 상호파견 등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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