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폭풍에 몰락하는 관광업…대한상의 “동남아ㆍ인도에 비자 완화해야”

기사입력 2017-11-06 09:11 |정순식 기자
 

 


- “1인 관광통역안내사 등록요건 완화해야”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국내 입국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동남아시아ㆍ인도에 대한 비자제도 완화와 1인 관광통역사 등록기준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6일 낸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ㆍ소비 패턴이 급변하면서 관광산업의 허약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올해 1∼9월 외국인 국내 관광객 수는 작년 동기보다 23.5%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령이 내려진 3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했고, 7월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8%나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쓰는 돈도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014년 1247달러에서 2015년 1141달러, 2016년 991달러로 2년 연속 하락한데 이어 올해 1∼8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방문지 쏠림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지역 중 서울ㆍ제주의 비중은 2011년 89.9%에서 지난해 98.2%로 더 높아졌다.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회 자문위원인 이훈 한양대 교수는 “국내 관광산업에 어려움을 주는 외부 상황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장 다변화 등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관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과제로 ▷동남아ㆍ인도 비자제도 완화 ▷1인 관광통역사 등록기준 완화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전자여권을 사전등록하면 비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대만도 이달 들어 필리핀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시행한다.

 

대한상의는 “우리도 태국,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비자 면제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국가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떠오르는 시장인 인도에 대해선 단체관광 비자 신설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등록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국내에서 관광통역안내사를 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수인 데다 1인 관광통역안내사가 기업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려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자본금 2억원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1인 관광통역안내사 등록요건을 완화해 줄것을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또 “동남아ㆍ중동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키ㆍ스케이팅 등 동계스포츠 관광상품과 우리나라의 휴전 상황이 반영된 철책ㆍ땅굴 같은 전쟁시설물, DMZ 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안보 관광상품 등 독창적인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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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드 보복 완화 급물쌀 탔나···국내 유통업계 광군제 특수 누려

 


 국내 유통업체들이 중국 ‘광군제’(11월 11일) 특수를 누렸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 기간동안 롯데·신라 등 주요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10∼30% 증가했다. 또 G마켓·글로벌H몰 등 중국인 대상 온라인쇼핑몰 매출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광군제 기간(5∼11일) 중국인 매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11%(온라인 15%, 오프라인 10%) 늘었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의 중국사이트는 광군제 기간(1∼11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갤러리아의 중문 온라인면세점은 광군제 기간(5∼11일) 매출이 전년 대비 10% 늘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역직구 전문 사이트인 글로벌H몰은 지난 1∼10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늘었다. 특히 매출에서 중화권 고객 비중이 7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 글로벌샵(영문샵+중문샵)은 광군제 프로모션 기간(1∼9일) 전년 대비 매출증가율이 106%에 달했다.

특히 이랜드그룹의 중국 법인 이랜드차이나는 광군제 하루 동안 중국 온라인쇼핑몰 티몰에서 767억원(4억5천600만 위안)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날보다 39% 증가한 것이다.

 

 LG생활건강은 11일 티몰닷컴에서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68% 올랐고 생활용품 매출은 1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역직구 사이트인 티몰 글로벌에서는 LG생활건강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매출이 각각 46% 신장했다.

특히 광군제 당일에는 중국 주요 언론이 인천 갤러리아 통합물류센터에서 중국 현지와 연결한 생방송을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사드 분위기가 해빙된 모습을 보였다.

 

 유통업계는 한국과 중국이 최근 관계 정상화를 합의한데 이어 지난 11일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 복원을 공식화함에 따라 한-중 갈등 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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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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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정보, 주식회사법인!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에 관한 정보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가장 많이 좋아하세요?
제각기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면 알수록 색다른 매력을 보유한 주식회사법인!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숨겨져 있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주주총회 결의 조항에는 이사의 보수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정관의 변경, 자본금감소가 있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답니다.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에 3년 기간안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1인 1의결권에 관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서면 결의는 금지됩니다.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로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으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게 돼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부분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하죠.
 
이때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자본조달을 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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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포스팅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글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오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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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최근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자국사람을 한국병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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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중관계 복원] 관광·항공업계 '유커 귀환' 기대…"정상화 시간 걸려"(종합) 

 

 

 

유커 (CG)[연합뉴스TV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특수 겹치면 부진 탈출 빨라질 수도

항공사들, 중국 노선 복원·증설 검토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김동규 기자 =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관광업계는 유커(중국인 관광객·遊客)의 귀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외교부가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 보복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발권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표현 속에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완화하거나 없애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사는 총 161곳인데 대부분이 개점휴업상태다.

 

일부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관광업계 큰 손으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뛰어들었다가 사드 보복 조치에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이는 유커의 발길이 우리나라에서 '뚝' 끊어졌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커는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통 큰 손님이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모두 1천720만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46.8%가 중국인(806만명)이었다.

 

중국인의 씀씀이도 크다. 2015년 현재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한국 내 지출경비는 무려 2천391달러(274만원)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올해 1∼9월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526만5천923명에서 올해 319만2천248명으로 무려 39.4% 줄었다.

중국 정부가 방한 단체관광상품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 3월부터 8월까지만 보면 하락 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203만6천215명으로 작년 동기의 633만4천312명보다 무려 61.3% 줄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 회복으로 중국의 금한령(禁限令)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전담여행사 가운데 50% 이상이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거래처가 있는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중국 전담여행사 대부분은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유커 (CG)[연합뉴스TV 제공]


여기에 내년 2월 개막할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까지 더해진다면 국내 관광업계는 침체의 늪에서 예상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까지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도 한중 관계 복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항공업계는 3월 15일 금한령 발령으로 중국 승객이 급감하자 중국 노선을 줄이고 동남아·일본 등 대체 노선을 개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내 항공사의 중국 노선 비중은 10∼20% 수준이었지만, 4월 이후 점차 감소해 10% 내외로 줄었다.

대한항공은 4월 이후 단계적으로 인천·부산·청주 등을 오가는 중국 노선에서 총 442편을 감편하고,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에 비정기 노선을 늘리며 충격파를 줄였다.

 

아시아나항공도 인천을 오가는 중국 노선에서 총 79회 줄이고, 소형기로 기종 전환을 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일본·동남아 등으로 노선을 다변화하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금한령 해제로 중국 승객이 돌아온다면 좋은 일"이라면서 "감편한 중국 노선 복원과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하기 위한 노선 증설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업 특성상 금한령이 풀리더라도 즉각적인 노선 증편 등 가시적인 조치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서서히 중국 노선을 증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양국 정부의 발표문에 금한령 해제 등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 금한령의 본격적인 해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유커 한국 방문금지 조치가 당장 풀린다고 해도 중국인 전담 여행사 등 국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 중국인 전담 여행사의 대표는 "중국인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려면 패키지여행 상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항공편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끊어졌던 중국 현지 여행사와의 거래선도 정상화하는 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chunjs@yna.co.kr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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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

오늘 외교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간의 사드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文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정해졌고 양국간의 교류협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여행업 관련뿐아니라 모든 사회전반에 사드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좋게 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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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모든 교류협력 정상궤도로 조속 회복"…사드갈등 '봉합'(종합2보) 

 

 

한중 사드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양국 '관계개선 협의결과' 공동 발표…"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발전 추진"

"한중관계 매우 중시…군사당국 간 사드문제 소통해 나가기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한국과 중국은 31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양국 간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돼 왔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

 

이 자료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관련 합의 내용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자료는 밝혔다.

 

중국 측은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때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7.7.6
scoop@yna.co.kr


한중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다.

 

이번 양국 간 합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작년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그것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손상을 줬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양국은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개최한다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했다.

 

남 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한 답방 등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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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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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의 단체관광이 중단되고 나서 동남아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관광객이 중국인들을 대신해 줄을 서서 식사를 합니다 ㅎㅎ

 

얼른 여행업계가 정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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