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알수록 궁금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필수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연관 정보 중 두고두고 활용할 점!

 

 

 

누군가가 모르는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 내비게이션!
뱃사람들이 바다길을 잃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건? 나침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건? 바로 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엄청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제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제출해야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냅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갖춰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트리고 가면 100% 후회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핵심 정보 공개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환자가 치료 및 체류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엔 내지 않더라도 됐지만, 이제 필수사항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를 통해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VISA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으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 온 포스팅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이웃님들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았답니다!
여러분에게도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이기를 희망하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Posted by 법인상담
,

오늘의 주제, 여행업법인에 관한 핵심 정보 모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관련 알짜 정보 공짜로 얻어가세요
!

 

한 번씩 일을 서둘러 빨리 끝내고 싶거나, 대충 넘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이럴 때라면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마음을 다잡고 잘하자, 파이팅~ 외치며 마음을 다져야지요!
여러분의 파이팅을 응원하며 바로 오늘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들고 왔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사업의 목적을 적는 것이죠.
회사 설립 이유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서비스, 제품 개발에서부터 가격 정책, 마케팅, 판매 전략 등에
 대해 시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또 자신이 원하는 사업과 관련되어지 시장 개요 및 동향,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해요.
그래야만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수월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경쟁사와 관련되어진 내용이 포함되는 게 좋습니다.
경쟁사 분석 내용과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세요.

 

 

 

특히 한눈에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 도식화를 이용해 보십시오
간단히 글로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표나 그림을 활용한 사업계획서가
눈에 잘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뭘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행업으로써,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그리고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러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 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 국외여행업의 경우라면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어요.

 

또한. 국외 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대해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라면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이 없어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아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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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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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인 보상으로 바꾸고 싶다면 즉시 습관을 바꾸도록 하세요.
여행업법인 핵심 정보를 학습했던 것처럼 늘 새로운 정보를 익힌다면 달라질 것이랍니다.
당신의 눈부실 성장을 위해 내일도 열심히 달려 좋은 정보만 가져다 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몰랐던 사실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연관 정보

 

 

 

평화로운 밤하늘을 수놓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드리워진 절망이라는 어둠도 별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관문 아닐까요? ^^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관련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내용들로 가득하니 기대해주세요!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설립 에 앞서 먼저 똑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찾아본 다움에 적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 본점의 소재지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록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량을 기입해야 해요.
회사를 창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무액면 주식이 아닌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책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적을 시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필요 정보 알아두기

 


자본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를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나눔에 있어 간과하는 것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는 바로 행복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처럼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힘쓰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창업]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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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요우커 사라진 제주 옐로우카페…히잡 쓴 동남아인이 왔다
 
  
    -빙그레 플래그십스토어 ‘옐로우카페’ 제주점 가보니
-한한령여파 요우커 빠진 자리 말레이시아인 등 메워
-44세 바나나맛우유에 푹 빠져…“한국, 행복한 추억”

 

[헤럴드경제(제주)=김지윤 기자] “‘바나나맛우유’ 맛있어요, It’s very famous in Malaysia(말레이시아에서도 아주 유명하지요).”

‘바나나맛우유 맛있어요’를 꼬박 한국말로 강조하는 세 여인. 히잡을 두른 앳된 얼굴엔 생기가 가득하다. 최근 제주도 ‘옐로우카페’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이다. 한국땅을 처음 밟았다는 이들은 기자에게 연신 ‘한국드라마와 음식을 좋아한다’며 뜨거운 한류사랑을 고백했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플래그십스토어 옐로우카페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관광객들. 넬리(Nellyㆍ오른쪽)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한류 덕에 바나나맛우유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마켓에서 바나나맛우유를 즐겨 마신다”고 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이들 중 넬리(Nelly)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다”며 “이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한국음식을 접하게 됐다”고 했다. 김치도, 불고기도, 하다못해 신라면도 아닌 바나나맛우유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말레이시아의 한인마켓에서 바나나맛우유를 살 수 있어 자주 마셔왔다”며 “독특한 디자인과 진한 바나나향이 좋아 여행계획에 옐로우카페를 1순위로 넣었다”고 말했다.

 

냉혹한 한한령(限韓令)의 후유증을 앓는 제주도에도 봄은 왔다. ‘큰손’ 요우커가 빠져나간 자리를 동남아 관 광객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말레이시아인이 많았다. 이들은 인도차이나(태국ㆍ베트남 등) 지역과 달리 히잡을 쓰고 있는 무슬림이다. 그래서 유독 눈에 잘 띄기도 한다.

 

 실제 제주에서는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에어아시아X의 제주-쿠알라룸푸르 신규 노선 취항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18일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월드트레이드센터(PWTC)에서 열린 국제관광전(National MATTA Fair)에 참가해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제주관광 정보를 제공했다.

 

 옐로우카페서 만난 또다른 말레이시아인 무니라(Munira)는 “바나나맛우유 귀걸이를 친구들 선물로 여러 개 샀다”며 “메뉴도 맛있을 뿐 아니라, 우유 브랜드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랍다”고 했다.

 

 

 옐로우카페 내부. 바나나맛우유를 연상시키는 옐로톤의 인테리어로 아늑함을 준다. [사진=김지윤 기자]


빙그레가 운영하는 바나나맛우유 플래그십스토어 옐로우카페는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1호점인 동대문점에 비해 약 10배(660㎡ㆍ200평)나 커졌다.

 

 이곳은 카페, 키링, 귀걸이 텀블러 등을 파는 MD존, 체험존 등 3구역으로 구성됐다. 바나나밀크푸딩, 바나나라떼, 바나나쉐이크, 큐브브레드, 티라미수 등 다양한 메뉴가 판매된다. 공통점은 모든 베이스에 바나나맛우유가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곳에선 ‘뭘 먹어도 바나나맛우유맛’이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새롭지만 낯설지 않다는 말이다.

 

 

바나나맛우유를 활용한 메뉴들. 모든 음료와 디저트에는 바나나맛우유 베이스가 그대로 쓰인다. [사진=김지윤 기자]

 

 


벌크(대용량) 사이즈가 아닌 일반 바나나맛우유를 이용, 메뉴를 만든다. [사진=김지윤 기자]


  빙그레 마케팅팀 이수진 과장은 “빙그레 식품연구소 연구원들이 6개월간 음료와 디저트를 개발했다”며 “음료중에서는 일평균 200여잔 판매되는 바나나셰이크가, 디저트 중에서는 식빵위에 아이스크림과 커스터드 크림을 올린 큐브 브레드가 인기”라고 했다. 매장 곳곳에서는 휴대폰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손님을 볼 수 있었다. 바나나맛우유의 변신이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다.

 

 인테리어는 바나나맛우유의 아이덴티티를 세련되게 승화시켰다. 옐로컬러를 콘셉트로 미국의 캐주얼다이닝을 연상시키는 발랄함을 지녔다. 천장에 줄지어 달린 바나나맛우유 고유디자인(항아리) 조명에서는 재치를 느낄 수 있었다.

 

 

바나나맛우유를 모티브로한 다양한 MD들. [사진=김지윤 기자]


 옐로우카페 제주점은 오픈 후 올 1월까지 연 방문객 11만명, 매출 12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빙그레는 올해 한한령 해제와 동남아 방문객 증가로 옐로우카페가 제주 대표카페로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옐로우카페 제주점은 1년간의 운영수익 전액을 투자, 오는 4월 일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며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장수브랜드로 앞으로도 고객들이 바나나맛우유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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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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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강국의 이면①]3년새 면세점 2배 급증…'나눠 먹기'로 좀 먹은 실적

    2010년 초ㆍ중반까지만 해도 국내 면세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수식어를 꼬리표처럼 달았고 다녔다. 당시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실적도 수직상승했다. 그러나 황금기는 짧았다. 오히려 그때의 영광은 상처만 남겼다. 중국의 금한령으로 적자를 내고 있고, 면세 사업을 지원해야 할 정부는 귀를 닫아 버렸다. 국회의원들마저 면세 사업자들이 수십 년간 일궈 놓은 성과는 무시한 채 '독과점' 프레임을 적용, 규제 일변도로 치닫는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들은 전방위 공격을 받으며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1962년 김포공항 출국장에 국내 최초로 면세점이 들어선 이후 5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국내 면세점 업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돌파구를 3회에 걸쳐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3년 만에 서울 시내 면세점 6개→13개


<2> '울며 먹는 겨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3> 우는 면세점 뺨까지 때리는 규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2015년 6월. 당시 서울 시내 면세점은 6개였다. 롯데면세점이 3개(명동본점잠실 월드타워점 ·코엑스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신라면세점 장충점, 워커힐 면세점, 동화면세점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만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3월 현재 서울 시내 면세점은 총 13개까지 늘어났다 . 이 중 3개는 아직 문도 열기 전이다. 올해 말 이들까지 영업을 시작하면 면세점끼리 나눠 먹을 '조각 파이'가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서울 시내 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사업의 요충지다.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흡수하는 곳이자 면세점 실적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거둔 영업이익으로 만년 적자인 공항 면세점 운영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다. 서울 시내 면세점이 흔들리는 순간 전체 수익이 타격을 입는 구조다.

 ◆롯데면세점 지난해

 2분기 첫 적자, 신라면세점도 실적 내리막길

문제는 서울 시내 면세점들의 '조각 파이'뿐 아니라 '전체 파이'까지 작아진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중국인 관광객은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806만7722명, 지난해는 416만 935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8.3% 급감했다.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설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탓이다.

 

 면세점은 즉각 타격을 입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2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서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350억원이지만 2016년 연간 영업이익의 10분의 1 수준일 뿐이다. 신라면세점 역시 3년 내내 실적이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중소 면세점은 더 열악하다. SM면세점은 6개층으로 운영하던 매장을 4개층으로 줄였다.

 

 A면세점 관계자는 "센카쿠 열도 분쟁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져나간 뒤 일본이 그 충격을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다"며 "다이궁(代工ㆍ중국인 보따리상)이 아닌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실적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면세점만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신규 면세점을 허용했던 건 면세점이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발단은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2013년부터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우리나라에 오던 일본인 관광객들은 발길을 뚝 끊었고, 대신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일본에 가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면세점 실적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다. 롯데면세점 영업이익만 봐도 알 수 있다. 직전 연도 대비 2013년엔 18%, 2014년엔 46% 올랐다.

 

◆독과점 문제로 홍종학법 개정 …시내면세점 최대위기 시발점

이런 현상이 면세점에 득이 되지 만은 않았다.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80% 가까이 달했다. 두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일명 '홍종학법(관세법 개정안)'이 생긴 것도 이 무렵이다. 이후 2015년 7월 1차 특허, 같은 해 11월에 2차 특허, 2016년 12월3월에 3차 특허에 걸쳐서 서울 시내 면세점이 7개 더 늘었다.

 

 

 1차 특허에서 선정된 면세점들(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은 정부의 독과점 해결 의지에 따라 신규로 진입했다. 2000년 신라면세점 장충점이 생긴 이후 정부는 15년 만에야 3개 사업권을 새로 내 준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잡음은 없었다. 논란은 2차 때부터 불거졌다. 홍종학법으로 인해 특허권 만료가 된 롯데 명동점 ·롯데 월드타워점 ·SK워커힐점 중 명동점을 제외한 2군데가 떨어졌다. 대신 신세계DF 명동 ·두산 두타점이 새로 사업권을 획득했다.

 

 3차 특허는 2차 특허에 등 떠밀려 진행됐다. 2차 이후 폐점한 면세점에서 고용 문제가 불거진 데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했다. 관세청은 추가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발표했고, 2016년 12월 롯데월드타워점에 다시 허가권을 준 것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신세계DF(고속터미널) ·탑시티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1차 특허에서 3개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1년 만에 4개 사업자가 또 생긴 셈이다.

 

 급격히 늘어난 숫자 때문에 면세점이 '황금알 낳는 거위'에서 '황금알 뺏긴 거위'가 됐다는 게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가 면세사업의 큰 그림을 주도하는 이상 업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다른 허가사업자인 홈쇼핑이나 종편, 철강, 카지노 사업자들도 이처럼 급격하게 사업자 수가 늘어난 적은 없다"며 "면세 사업자들과 정치권까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관세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 선정을 강행하면서 시장 자체가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작년에는 사드 탓에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수익률이 추락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면세 쇼핑은 매력적인 코스"라며 "지금은 업계와 정부가 금한령 해제 이후를 대비해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행태를 파악해 1인당 지출액을 늘리는 방법을 포함해 면세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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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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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기본 지식

 

 

 

이웃님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소통을 나누시나요?
가족, 친구, 직장 내 동료. 생각해보니 몇 마디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어떨까요?
유익한 깨알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긴 아쉽울테니 말이죠~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선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인데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무조건 지참해야만 하는데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죠.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알아두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연관 상식 배워보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보셔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예상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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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거짓으로, 성심은 성심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
때로 나쁜 것에 걸려 넘어져 못된 마음을 가졌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은 건강하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소식 마치며 행복한 하루를 바라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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