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목하라! 주식회사법인의 숨겨진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요점 정리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회사법인
그런데 정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출처 없는 정보를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파트를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항시 기업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그중에서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 합니다

 

 

 

 

 


이제부터 알아가는 주식회사 법인 정의 핵심정보 바로 배우기

 

 

 

주식회사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요.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친 다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의 주체가 되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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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게된 시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의미있는 정보만 모아서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알기 쉬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료 정리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연관 정보

 

 

 

가장 달콤한 순간!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 바로 무언가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는 기다리는 순간이라거나! 필요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참 설레는 일입니다.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찾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함께 시작해 봐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연관된 처벌 조항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며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만일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날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까다롭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되지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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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새 학년 새 학기를 기다리던 때를 기억하나요?
무엇이든지 초심으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꽉 찬 여러분을 위해 다음 시간에 더욱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나중에 유용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핵심 정보 팍팍!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꺼번에 여러 일을 맡아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허나 이를 위해 서두르면 오히려 실수를 저지르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한 번에 처리하려고 욕심을 내기 보다는 침착하게 하나씩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역시 이와 다름없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주식회사법인 세울 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까닭은 전체 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각 대행사마다 소요 시간을 견적 받아 각각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회사법인 만드는 일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까다로워 많은 경험이 도움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연관된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계약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맡아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부분은 미리 세세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곳을 찾을 경우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요즘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답니다.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팁

 

 

 

민원의 절차 편안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허가 이후에 법인명칭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넉넉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필히 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실패는 어떤 사람에게나 고통스러울 텐데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몇 배나 더 견디기 힘든 일이죠.
주식회사법인 관련된 정보를 통해 이렇게 노력한 여러분은 이미 실패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한층 가치 있을 여러분의 꿈을 위해 다음에도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자세하게 파헤치기!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혹시 요즘 과도하게 여유로워서 혹은 몸이 늘어지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있나요?
'게으름은 즐겁지만 고통스러운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명언이 있죠.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은 저랑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나눠보실래요?

 

 

 

여행업 법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해요.

 

또한 법인 설립을 하려면 회사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첨부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케이스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않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
영업소가 폐쇄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의 타입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허용된답니다.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힘들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의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릅니다.
처음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또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법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파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감사와 임원 모두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동일한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등록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 혹은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받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몽테뉴의 명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행복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내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본 시간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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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모음
제대로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

 

 

 

그냥 이유 없이 “뭔가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직감은 어긋나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한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에 따라가는 것이 심플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꼭 좋은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이웃분들도 좋은 감이 오는 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에 의해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그리고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세요.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만 하죠.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정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어요.

 

또한, 의료광고에 의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죠.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수정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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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귀중한 것이 되기도 하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마무리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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