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자료유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관련 정보, 알고 싶었다면 집중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니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동안 멀리서 동경만 해왔다면? 지금부터 그럴 필요 없이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학습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짝씩 나아가려는 당신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는데,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훼손된 사진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죠.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공란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
주로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빠짐 없이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3번만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신청인란을 다 쓰고 나면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와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쓸 때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이 때,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데,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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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의 장바구니를 사 하나하나 메워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장바구니를 채울 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필수 상식, 여행업법인 정보!
기초 상식 원탑,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연관 정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걸 한다”는 짐 론의 명언과 같이
목표를 이뤄내고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꾸준한 노력과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여행업법인 관련 공부, 화이팅 넘치게 시작해보는 거 어떠세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맨 먼저 서식을 교부받아야 해요.
이는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쓰이는 기본적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등이 필요해요.

 

다음으로,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상단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면 돼요.

 

또 주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이후에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먼저 구해서 기록해야 하죠.

 

 

 

또한, 외국인일 경우에도 한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록하면 돼요.

 

 

 

 

누구든 빠르게 이해 가능! 여행업 법인설립비용 산정 방법 관련 핵심 지식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되는 업종이죠.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 3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게 필요해요.

 

또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또한,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죠.
이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은 최소한 2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하지요.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달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반 여행업' 법인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한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해요.

 

 

 

다음으로, 여행업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됩니다.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되므로 해당 비용을 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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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속 시원히 아시겠죠~?
아니면 여행업법인 정보가 부족하시나요?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소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

 

 

 

Posted by 법인상담
,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필수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 모음집

 

 

 


반복적인 하루라도 충실하게 쌓아가다 보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단 사실!

티클모아 태산이 되듯 매일의 노력 하나하나가 쌓여서 크게 되는 거겠죠.

오늘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을 배우며 알찬 시간을 보내실래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제출해야합니다.

 


또,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액수에 달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발견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이 최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살펴보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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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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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한결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힘들다고 생각돼도,

오늘처럼 하나씩 접하시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관련 정보에 관심 있다면 주목!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로버트 슐러의 유명한 명언,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렇듯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에 두고 일을 시작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알아보면서 자신감을 키워봅시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또,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쯤 되면 외국인 실질적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

상품의 협업을 이루게 되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당신의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명목하에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이 이뤄지고 등록증을 지급 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방문하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을 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하죠.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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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아는 바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단체관광이 중단된지가 오래된거 같네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으로 단체관광이 재개된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시죠 ^^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초심자 탈출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지난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다음 한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핵심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충분히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만나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이죠.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또, 이러한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는 공증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법인설립시 필요한 준비물은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만약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빌린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겨야 하죠.

 

 


끝으로,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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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희망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두면 진짜 든든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알아두기!

 

 


여행은 혼자 가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부터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사람이 있으면 그 맛이 배로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 다같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혹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무조건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액수는 최소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중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에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개월 내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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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확실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유익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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