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비법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간단하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정보!

 

 

 

무서워 하던 일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지레 겁먹고 시도조차 꺼리는 일이 많다면 우선 시도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 나눔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외국인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중에서 중동 지역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력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전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특히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파헤쳐보세요!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특히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항목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비로소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이 두 가지 이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좀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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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소중한 정보!
영양가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글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기다려 주실거죠? 신나는 하루 보내시고요!

 

 

 

 

 

 

Posted by 법인상담
,

꼭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A to Z.

 

 

 

 

쓸모 없다고 생각한 물건이나 지식이 지나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도 언젠가 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제대로 된 핵심 정보만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또, 여행업 법신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따로 없으나 동일 상호는 안 되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이므로
비용을 낮추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한편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사이트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해야 한답니다.

 

 

 

 


여행업의 특성,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보여지는 쪽에 위치해야 하며,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자리하는게 좋은데요.

 

여행업의 업무는 보편적으로 기계가 아니고 여행사 직원,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의해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기본적으로 적어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쉬우며,
여행상품의 생산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행업은 여행 상품에 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관하여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스킬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구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관광자의 관심도가 계절에 기준하여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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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잠재된 힘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도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알찬 정보를 갖고 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유커의 ‘평창특수’는 없었다! 20만 기대→2만 명 찾아

작년 관광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 14조 원

글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2018년 2월 17일 오전 강원 평창 휘닉스 스노우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슬로프스타일 경기. 중국기를 두른 어린 관람객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작년 국내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137억4920만 달러(약 14조7600억 원)였다. 전년보다 22.5% 줄어든 관광수입(133억2370만 달러)에 비해 관광지출은 270억7290만 달러로 14.3%나 증가했다. 원인은 복합적이나 주된 원인은 하나를 꼽을 수 있다 .한국으로의 저가 단체여행을 금지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컴백’을 믿었다. 중국 정부를 믿었다. 게다가 동계올림픽 기간이 우리의 설날, 중국의 춘절(春節)과 일치한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평창올림픽 기간 중 많은 중국인이 경기를 관람하고 관광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해 기대감에 부풀었다.

 

2018년 1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평창올림픽 취재를 위한 중국 CCTV 미디어 관계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온다던, 오리라 믿었던 유커는 오지 않았다. 오긴  왔으나 미미했다.

지난 1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입국한 수는 지난해 1월보다 8.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10개 항로 카페리의 여객 수는 총 4만4049명. 작년 1월 5만4683명보다 20% 줄었다. 오히려 더 줄었다.


2월 들어 약간 변화의 조짐은 있었다. 2월 초 중국인의 한국행 개인비자 신청 건수가 하루 1000여 건에 달했다. 사드 논란이 거셌던 작년 3월 유커의 한국행 개인 비자 신청 건수는 하루 300~500건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올림픽 티켓을 20만 원 이상 구매하면 비자 면제(15일 무비자 체류)라는 카드를 꺼냈다. 또 이 관광객이 정상적으로 출국하면 5년 복수비자(90일 체류)를 발급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까지 곁들였다. 이 사실을 중국에 알리기 위해 직접 관광객 유치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했다. 내심 20만 명의 유커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림픽이 폐막하고 유커의 수는 얼마로 집계됐을까.

국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을 관람한 유커는 2만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리커창 총리의 약속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이 2만 명도 대개는 인천시에 머무르다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가 유커들이 인천에 하루 머무는 대가로 강원도까지 교통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201

8년 2월 12일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 경기에서 중국의 리 슈앙(LI Shuang) 선수가 2차 시기에서도 실패한 후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다.


유커특수에 대한 바람도 공염불이 됐지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도 여전하다. 롯데의 선양·청두 복합단지 공사가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다. 곤두박질치던 면세점, 호텔 매출 역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롯데가 작년 9월 롯데마트의 매각 후 철수를 발표했으나 인수 기업들마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다. 롯데는 지금까지 피해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국에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 야당과 정치권에서는 ‘굴종 사대주의 외교’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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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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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줄고, 韓 해외로…작년 관광수지적자 14.7조원, 사상 최대
 

 


관광수지·관광수입·관광지출(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전년보다 111% 증가, 17년 연속 적자…"중국 관광객 감소가 큰 원인"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작년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관광수입은 133억2천370만달러로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관광지출은 270억7천290만달러로 14.3% 증가했다.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137억4천920만달러로 전년보다 111.9% 늘어났다. 2001년 이후 17년째 적자이며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관광수지 적자를 20일 원/달러 환율(종가 1,073.5원)로 계산하면 14조7천600억원 상당이다.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인천공항[연합뉴스 자료사진]


관광수지 악화는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은 줄어든 반면, 다른 나라로 떠난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333만5천758명으로 전년보다 22.7% 감소했다. 작년에 출국한 국민은 전년보다 18.4% 증가한 2천649만6천447명이었다.

출국 내국인이 입국 외국인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방한 외국인 감소에는 국내 관광시장의 '큰 손'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크게 준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관광공사는 분석했다.

작년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416만9천353명으로 전년보다 48.3%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방한 단체관광상품 판매 전면 금지를 한 3월부터 12월까지만 보면 하락 폭은 더욱 커진다. 2016년 699만9천333명에서 작년 301만3천320명으로 56.9% 줄었다.

2016년 연간 전체로 방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30.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사드보복에 유커 발길 '뚝'…한산한 명동[연합뉴스 자료사진]


chunj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1 06:11 송고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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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
너에게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신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알찬 정보는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넣어가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할 때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마련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만일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사내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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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명언 중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이웃님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보게 되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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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더 늦기 전에 알아보세요!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정보 A to Z

 

 

 

커다란 희망만이 큰 사람을 만든다는 말,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간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행업법인 연관 지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신고서와 함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도받을 때는 공법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뜻하는데요.
부채 등의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관련 지식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여행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경우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동반돼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행업이라고 하여 다 같은 여행업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의해 법인설립에 따른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정식 여행업 법인설립 전 여행사업에 대해서 학습하고 사업목적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요.

 

 

 

특히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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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알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알찬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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