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정보 대공개! 여행업법인 체크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관련 정보

 

여러분께서는 혹시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든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 보다는, 용기를 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일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행자 및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대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나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설립자본금은 최소 3천만 원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두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고나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 도중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억 이하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를
 각 한 명 씩을 선임하는 경우에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려집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이때 법인이라면 설립이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챙겨야 합니다.

 

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따져본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부합하는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상황에서 기업 자금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정리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더불어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종합적인 명단 1부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인정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때는 임원명단이 쓰이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버거운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탐색해보았듯이, 모든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나는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다음시간에도 긍정파워를 심을 수 있도록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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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해빙’ 유통ㆍ관광업계 반색

中 “철회 방침”에 롯데그룹 ‘롯데월드선양’ 공사 재개 기대…한국 문화·콘텐츠 수입 재개 움직임도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내 관련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면세·관광업계를 비롯해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측 경제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롯데그룹은 한중 관계 회복 움직임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중 관계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중국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금 정상화하기로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롯데 측은 “중국 당국의 약속(사드 보복 해제)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고 호응하겠다”며 “롯데는 기업 활동에 최선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등의 의제들을 문 대통령의 관심사로 중국 측에 사전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양 위원이 답변한 것이다.

 

 사드 보복 장기화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각종 제재와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국 내 롯데마트 총 99개 중 87개 영업정지, 현지 대형 건설사업 중단, 롯데면세점 매출 급감 등 피해 규모가 총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가능한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 조치는 ‘롯데월드 선양’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것이다. 3조 원을 들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백화점·쇼핑몰·극장·호텔·놀이공원 등 초대형 복합단지를 짓는 이 공사는 7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중국 롯데마트의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는 부실 점포 일부는 폐점하고 알짜 점포 위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관광업계도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섣부른 기대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간 한중 정상회담 등 ‘사드 보복’ 해제 가능성이 수차례 언급됐지만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을 실감하긴 어려웠던 탓이다. 지난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416만9353명으로 2016년의 806만7722명보다 48.3% 급감한 상황이다.

 

한국 문화·콘텐츠 수입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를 공식 초청하는가 하면 ‘중국 국제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CICAF)’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도록 허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 영화 ‘신과 함께’, ‘군함도’ 등에 대해 중국 배급사들이 수입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기자  mj@etoday.co.kr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09643#csidx663230310320b4f985335b45be0a829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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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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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워두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간단히 알아보자!

 

 

 

나는 나만의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방대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또 제가 지니고 있는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고 싶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같으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얘깃거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끝난다.’ 라는 명언을 알고 계신가요?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의 명언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배워본 것처럼 늘상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Posted by 법인상담
,

차근차근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연관 지식 모음!
손쉽게 알아보는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보! 지금 주목하세요!

 

 

 

실패도 습득한 게 있다면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 하는데요.
이렇듯 실패든 성공이든 배운 것이 있다면 귀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배워가며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한 내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내국인의 국외 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맡아 일하는 여행업자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야 해요.

 

또 여행사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여행객의 취향과 욕구에 맞게 선정해야 해요.
계약 전에 여행객과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행업은 여행을 좋아하는 관광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계속 변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여행업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된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들 경우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그리고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죠.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업은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핵심 정보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죠.
그렇기에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요.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지요.
여행업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어요.

 

또 정식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관광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요.
누락된 부분이 생길 경우 등록이 어렵기에 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행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하여 여행업에 연관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이에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대한 학습은 정식 법인등록 전 필요한 교육 중 하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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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는 건 모두를 잃는 거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탐구한 여행업법인 지혜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A to Z.

 

 

 

새롭게 배울 때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추후에 돌이켜 보면 능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뿌듯해지곤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 드릴게요^^

 


법인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동일한 시나 군에 내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되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짜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금액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1주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설립하는 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법인 자본금이 3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또,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곳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더 들며,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것을 자본화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요.
단, 주금납입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용했던 부동산을 이전할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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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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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노래가사는 불현듯 생각나기 마련이죠~ 머리에 맴도는 그 노래처럼
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기억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폭넓은 이야기로 자주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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