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돋보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앞장서서 다가가야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며,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은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하루 30분도 대화를 못 한다고 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같은 관심사가 없어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아끼는 사람과 방금 배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꿩 먹고 알 먹고죠? ^^

 

 

 

 

Posted by 법인상담
,

완벽이해!!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검색 완료!!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전문가!


외국의 한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하는데요!
1위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가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맞아 진짜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남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제공하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올려볼까 해요.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에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는 이에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돼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날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철저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기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함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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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그토록 힘이 들까요?
조금 부끄럽지만,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이웃님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마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이제라도 알아야 할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간단히 알아봅시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여행업법인에 관한 꿀팁을 드릴까해요!


 

 

신규법인 설립 시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처리사항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진행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쉽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에는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써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비슷한 업무로 여행사 자사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 예약 및 발권, 호텔과 관련한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에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관하여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6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된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넘어서까지도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많이 알아 내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어느정도 풀리셨길 바라요^^
귀중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남은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Posted by 법인상담
,

도움이 되는 여행업법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여행업법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최신 정보는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넣어가세요~!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 등록하기 전,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준비해야만 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 달라기제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연관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알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내재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표시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써놓은 서류와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준비되야 합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최초 설립하시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혹은 흑자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하자가 없으며 주식을 전부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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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명언 있잖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제 포기하지 말고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달려봐요!

 

 

 

 

Posted by 법인상담
,

ㅎ 힘든 여름이 지나간것 같습니다.

이번년도 여름은 정말 더웠죠???

정말 힘들었던거 같은데 지나고 나니 추억이 됩니다.

몇일만에 바로 쌀쌀해진 느낌이 드니 거참 웃기네요.

 

이제 다음주지나면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ㅎㅎ 제 개인적으론 가족여행을 잡아놨는데 기다려지는군요.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궁금!궁금!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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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오픈!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만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죠!


 


부러워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를 알아볼게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상의 100분의 5를 넘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환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하며
추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변경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활용하여
신고를 마친 후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의료관광 비자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볼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회사가 유치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가진 곳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전자비자신청은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포털에 기업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의료관광 비자 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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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잠을 자도 줄지 않는 아침잠! 아침잠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꾸준히 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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