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입니다.

여름휴가 준비하고 많이 떠나셨나봅니다.

출퇴근길 차가 확실히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여름은 정말 더운것 같네요. 에어콘없이는 잠을 잘수가 없을정도입니다.

해외여행가는 여행객의 숫자도 엄청나더군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지금 추운지역으로 가고싶은마음 밖에 안드네요....ㅎㅎ

호주는 지금 겨울이라죠? ㅋㅋ

아 생각만해도 시원해지네요.....ㅎㅎ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궁금!궁금!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중국사람의 한국의 병원방문이 많다는거죠.

성형수술도 한몫을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ㅋㅋ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오세정법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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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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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지나치게 많은 선택의 갈림길 때문에 선뜻 뭘 고르기 힘들다는 선택장애!
요즘처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때, 어딜 선택해야 할지 어려우세요?
점심 메뉴는 고르기 힘들어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만큼은 저에게 맡겨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의료비용 부과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아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추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청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납부하면 완료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Z까지 파헤쳐봅시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거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복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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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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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변 친구가 성공해서 시기했던 경험이 있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찬스가 오지 않을까 탓했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요!
다음 포스팅에 더 재미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지식 수집!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철저히 알아보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진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더 많이, 더 깊게 알게 될 거예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업종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에 맞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연관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의 경우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는데,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구비하시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철저히 알아보기!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상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돼 있으며,
그것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는
마지막으로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억 에서 조금 부족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다면,
이사와 감사 1명씩을 선임할 경우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달리 설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신 후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하는 와중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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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기도해요~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전해드릴 보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완전한 바캉스시즌입니다.

 

올해는 유독 더 덥다는데 휴가가실 생각하면 너무 즐겁죠?

 

가족과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집니다 ^^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알아두면 유용한 여행업법인
일반여행업, 세세히 알아보세요!

 



 

사람의 뇌는 몰두할때 그 작용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집중한 일은 무엇인가요? 없었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에 몰두해서 뇌를 깨워보자고요~!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다면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각각 등록할 필요가 없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만약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순조로운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고,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두 개 다 행할 수 있어요.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 판매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정보 모음집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는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가능합니다. 이 때 절차가 어렵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때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부합하여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게 나타나 수 있어요. 이럴 땐 여행업 법인 등록이 불가한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보실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어렵지 않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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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가요 ^^

 

 

 

 

Posted by 법인상담
,

YOLO!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가끔 이유 없이 “느낌이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감은 어긋나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잉된 넘치는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꼭 풍성한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이웃분들도 좋은 감이 올 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개인 소유건물일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법인명을 포함한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KKIDI(www.khidi.or.kr)에 구비서류를 제출 뒤 등록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난다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거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껏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찾아봤는데
어느정도 도움 되셨나요?
진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필요한 건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세요~ㅡ 말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여행은 혼자 가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사람이 있으면 그 맛이 배로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여행업법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널리 쓰일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여행업법인, 같이 알아볼까요?



 

전반적인 여행과 관련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나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는데에 있어서의 기준을,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두어 여행업의 형태마다 다르게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 등록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서도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할 예정이라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정도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도 국내여행업보다 높은 3천만원이 부과 됨을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할지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찾아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 양도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분은 지위 계승일을 시작점으로 1개월, 즉 30일 내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양수하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양도자의 경우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본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때 양도를 받기 위한 공법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지칭하는데요.
부채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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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관해 함께 알아봤어요~
우리 이웃님들 도움이됐는지 정말 궁금해요 ^^
댓글과 공감으로 관심도를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실속있는 포스팅,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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