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탐색
알아두면 좋을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이야기


 

방금 가벼운 산책을 하고 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머리가 맑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일상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살펴 보시고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확인하여 공개할 수 있게 했으니 유의하세요.


 

특히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한 후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답니다.


 

더불어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꿀팁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때 사업계획서 1부를 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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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명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고민의 짐을 모두 잊어버리라는 ‘하쿠나 마타타’가 그것인데요.
저는 속이 답답하거나 짜증날 때 혼자서 하쿠나 마타타라고 떠올리곤 해요.
이웃님들도 힘들 때 떠올리면 도움될 거예요. ^^ 하쿠나 마타타~ 외치며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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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명품정보
무조건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정보!

 


 

인간은 누구나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이후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익히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뒤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먼저 거친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보통 2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항목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도전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도 설정 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셔야 좋습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난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이해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한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한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차츰 늘어나는 형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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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항상 정확한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필독 !!여행업법인 정보 수집!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해




미국 영화게의 거장 감독 우디 앨런은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내와 끈기, 성실함이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여러분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저의 블로그에 매일 출석해주세요~^^
어디서도 찾기 힘든 핵심 정보들만 모아 흥미롭게 전해 드릴게요!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설립,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이 때 필요 서류를 잘 챙겨 가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법인을 만들기 어려운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처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국내 여행업은 최소 2000만 원 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법인을 국내의 여행업으로 적어 설립할 때는 필수로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는데요. 혹여라도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우리나라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진행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한 필수 팁 공개!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기재해 놓은 서류와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안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경우라면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구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도받을 때 공법인을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는데요.
부채 등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여행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양도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우발채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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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여행업법인 게시물에 너어무~ 열중해서
눈이 아픈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님들~!!
눈을 감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는 이만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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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A to Z 파악하기!




 

때때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이웃님들을 대신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혹은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의는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그것이 궁금하다!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넘으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
나중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도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발견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2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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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동을 전해 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어렵게 생각돼도,
오늘처럼 하나씩 접하시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 다시 찾아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설립을 의뢰하실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등록을 대행해드립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궁금!궁금!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날마다 불볕더위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왜 여자들은 에어콘바람이 싫다고 할까요......쩝..

혼자살면서 에어콘을 키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언제 여름이 지나갈려는지.

알래스카나 호주로 여행이나 가고 싶은 날씨닙니다 ㅠㅠ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법인설립,여행업등록과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1일부터 2년간 자본금규정이 완화되어 50%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도 제외)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서울 이나 과밀지역 에서  법인설립을 하려면 1억당 144만원이 등록세금이며

그외 지역은 1억당 48만원 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완전정복
꼭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이야기!


제가 자주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다 같이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실망하시지 마세요~

제가 아쉬운 마음 싹 날려버릴 여행업법인 알찬 정보 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후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나서는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구청, 지방에서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하여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 2~3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대해 백 배 이해하기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할 예정이라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이상인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한다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두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인솔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요건으로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국외여행 경험을 갖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 등록하려면 6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된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자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한 업무로 여행사 자사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의 예약 및 발권, 호텔 같은 숙박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입,
관광과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시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다면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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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얘기해 드렸는데요~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한 번 읽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천천히 알아가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대란!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북적거리는 출근길, 또는 퇴근길.
이 시간 책이라도 보면서 알차게 보냈으면 싶은데, 이리저리 치이는 지하철 안에서 쉽지가 않으시죠?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의료광고에 관련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어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A to Z 파헤쳐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매년마다
3월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알려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항목을 갖추지 못하거나,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맞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엔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통해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이나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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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리플이나 이웃 추가로 관심을 나타내주세요~

쉴새없는 질문 공세도 대 환영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