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의 ‘평창특수’는 없었다! 20만 기대→2만 명 찾아

작년 관광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 14조 원

글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2018년 2월 17일 오전 강원 평창 휘닉스 스노우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슬로프스타일 경기. 중국기를 두른 어린 관람객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작년 국내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137억4920만 달러(약 14조7600억 원)였다. 전년보다 22.5% 줄어든 관광수입(133억2370만 달러)에 비해 관광지출은 270억7290만 달러로 14.3%나 증가했다. 원인은 복합적이나 주된 원인은 하나를 꼽을 수 있다 .한국으로의 저가 단체여행을 금지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컴백’을 믿었다. 중국 정부를 믿었다. 게다가 동계올림픽 기간이 우리의 설날, 중국의 춘절(春節)과 일치한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평창올림픽 기간 중 많은 중국인이 경기를 관람하고 관광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해 기대감에 부풀었다.

 

2018년 1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평창올림픽 취재를 위한 중국 CCTV 미디어 관계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온다던, 오리라 믿었던 유커는 오지 않았다. 오긴  왔으나 미미했다.

지난 1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입국한 수는 지난해 1월보다 8.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10개 항로 카페리의 여객 수는 총 4만4049명. 작년 1월 5만4683명보다 20% 줄었다. 오히려 더 줄었다.


2월 들어 약간 변화의 조짐은 있었다. 2월 초 중국인의 한국행 개인비자 신청 건수가 하루 1000여 건에 달했다. 사드 논란이 거셌던 작년 3월 유커의 한국행 개인 비자 신청 건수는 하루 300~500건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올림픽 티켓을 20만 원 이상 구매하면 비자 면제(15일 무비자 체류)라는 카드를 꺼냈다. 또 이 관광객이 정상적으로 출국하면 5년 복수비자(90일 체류)를 발급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까지 곁들였다. 이 사실을 중국에 알리기 위해 직접 관광객 유치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했다. 내심 20만 명의 유커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림픽이 폐막하고 유커의 수는 얼마로 집계됐을까.

국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을 관람한 유커는 2만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리커창 총리의 약속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이 2만 명도 대개는 인천시에 머무르다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가 유커들이 인천에 하루 머무는 대가로 강원도까지 교통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201

8년 2월 12일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 경기에서 중국의 리 슈앙(LI Shuang) 선수가 2차 시기에서도 실패한 후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다.


유커특수에 대한 바람도 공염불이 됐지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도 여전하다. 롯데의 선양·청두 복합단지 공사가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다. 곤두박질치던 면세점, 호텔 매출 역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롯데가 작년 9월 롯데마트의 매각 후 철수를 발표했으나 인수 기업들마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다. 롯데는 지금까지 피해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국에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 야당과 정치권에서는 ‘굴종 사대주의 외교’라는 말이 나온다.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법인상담
,

유커 줄고, 韓 해외로…작년 관광수지적자 14.7조원, 사상 최대
 

 


관광수지·관광수입·관광지출(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전년보다 111% 증가, 17년 연속 적자…"중국 관광객 감소가 큰 원인"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작년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관광수입은 133억2천370만달러로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관광지출은 270억7천290만달러로 14.3% 증가했다.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137억4천920만달러로 전년보다 111.9% 늘어났다. 2001년 이후 17년째 적자이며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관광수지 적자를 20일 원/달러 환율(종가 1,073.5원)로 계산하면 14조7천600억원 상당이다.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인천공항[연합뉴스 자료사진]


관광수지 악화는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은 줄어든 반면, 다른 나라로 떠난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333만5천758명으로 전년보다 22.7% 감소했다. 작년에 출국한 국민은 전년보다 18.4% 증가한 2천649만6천447명이었다.

출국 내국인이 입국 외국인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방한 외국인 감소에는 국내 관광시장의 '큰 손'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크게 준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관광공사는 분석했다.

작년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416만9천353명으로 전년보다 48.3%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방한 단체관광상품 판매 전면 금지를 한 3월부터 12월까지만 보면 하락 폭은 더욱 커진다. 2016년 699만9천333명에서 작년 301만3천320명으로 56.9% 줄었다.

2016년 연간 전체로 방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30.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사드보복에 유커 발길 '뚝'…한산한 명동[연합뉴스 자료사진]


chunj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1 06:11 송고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대공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더 늦기 전에 알아보세요!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정보 A to Z

 

 

 

커다란 희망만이 큰 사람을 만든다는 말,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간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행업법인 연관 지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신고서와 함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도받을 때는 공법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뜻하는데요.
부채 등의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관련 지식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여행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경우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동반돼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행업이라고 하여 다 같은 여행업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의해 법인설립에 따른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정식 여행업 법인설립 전 여행사업에 대해서 학습하고 사업목적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요.

 

 

 

특히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알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알찬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모르면 손해!!! 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목!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탐구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에 관한 꿀팁!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혹 평소에 어렵다고 느쪘던 일이 있으신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보면 쉬운 내용인걸요 ^^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하여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도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대부분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국가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인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이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여행업 관련 법인 양도 시 갖춰야 할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법인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기본 정보 팍팍!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 여행 사업을 인터넷 상으로 하려면 꼭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만일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우선 총 자본금이 오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은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추가된답니다.

그중에서 다른나라 여행회사 법인 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다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바꾸고 해당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 하면 됩니다.

 

특히 관광회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빠짐없이 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보내면 되죠.

 

 

여행업에는 국내 ,해외, 일반 크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생각해놓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더 알고싶은 유익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방한 관광시장 '사드 보복' 여파 지속…1월 96만, 22% 감소 
 
기사입력 2018-02-23 11:44

   

 

 

 

2018년 1월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지난 3월한국행 단체 관광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다. 2017.12.2/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방한 관광시장에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95만603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7% 줄었다.

 중국과 외교 관계가 회복됐지만 제한적인 방한 단체 허용 분위기와 춘절 대기 수요 감소가 겹치며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보다 46% 줄어든 30만5127명에 머물렀다.

 관광공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돼 최소 올해 1분기까지는 기저 효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율 통계가 크게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홍콩 방한 관광객이 37.6% 줄어드는 등 중화권 관광객이 10.2% 줄었다. 일본은 지난해 방한 수요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밖에 아시아·중동 지역은 중국발 크루즈 근무 승무원 비중이 높은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줄었고, 구미주는 평창동계올림픽 인지도에 힘입어 8.3% 늘었다.

 지난 2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286만678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2.4% 증가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333만5758명으로 전년보다 22.7% 감소했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2649만6447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관광업계에서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보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관광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할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광공사 제공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