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쉽게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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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유커 3천명 단체관광 온다

김민준 기자minjun21@naver.com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대치 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유커(중국 관광객) 3천명의 단체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

 7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다퉁시에 있는 중국 의료기기업체 유더그룹의 한 계열사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3천명 규모의 인센티브 단체 관광을 최근 인천관광공사에 제안했다.

 이들은 다음달 다퉁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배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 인천과 서울에서 관광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은 유더그룹의 제안에 따라 협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관광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달 유더그룹의 단체 방한이 성사되면 이는 올해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유커의 단체 한국 관광이다. 유더그룹은 올해 3월 1만2천 명의 단체 방한을 추진했다가 사드 문제로 한중간 긴장관계가 조성되자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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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주 기분좋게 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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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정보, 주식회사법인!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에 관한 정보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가장 많이 좋아하세요?
제각기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면 알수록 색다른 매력을 보유한 주식회사법인!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숨겨져 있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주주총회 결의 조항에는 이사의 보수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정관의 변경, 자본금감소가 있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답니다.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에 3년 기간안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1인 1의결권에 관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서면 결의는 금지됩니다.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로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으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게 돼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부분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하죠.
 
이때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자본조달을 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포스팅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글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오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최근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자국사람을 한국병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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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發 경제·외교 징비록 만들어야] 여행사, 中에 직원 급파...관광상품 조율

 

■ 유커 맞을 준비하는 기업·현장
금투사 차이나머니 유치도 재개 움직임
명동엔 중국어 가능자 알바 공고
면세점도 매장마다 관광객 늘어

변수연 기자
2017-11-01 17:58:28


 


 1일 서울 명동의 한 쇼핑상가 입구에 중국어 안내판이 걸려 있다. 사드 보복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중국 전담 여행사들이 다시 상품 판매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은석기자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하면서 산업계 곳곳에서 해빙 모드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관광 업계는 중국 정부의 금한령 조치 이후 휴·폐업한 중국 전담 여행사들이 속속 재개장 준비에 나서면서 단체비자 발급을 통한 관광상품 등장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9월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중국 전담 여행사 161곳 가운데 폐업한 곳이 18개소(11.2%), 휴업한 곳이 66개소(41.0%)로 집계됐다. 일부 여행사의 경우 직원들을 현지에 급파해 동향 파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관광공사와 국내 다수의 호텔들도 중국 단체관광객을 겨냥한 상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 업계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도 중국 투자 기지개를 펴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차이나머니의 경북·대구 지역 투자를 불허하는 등 냉각됐던 중국 관련 투자가 회복될 조짐이다. 중국 장시성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성자산운용은 사드 이후 9월1일로 예정됐던 자금 모집을 늦춰왔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이규엽 대성자산운용 대표는 “사드(THAAD)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는 중국 정부에서 비자조차 발급해주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얼마 전 중국에서 현지 고위급 관계자 10여명과 2시간 반 동안 회의하면서 사드 이슈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매우 적극적인 태도였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대성자산운용은 26조원 규모의 장시성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1조7,000억원 규모의 출자자격을 획득해 국내에서 자금을 모을 예정이다.

 

사 드 보복 조치가 풀리며 사업 재개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중국에서 펀드를 만들어 활동해온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한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적었지만 중국 내 투자 파트너들이 주저하고 출자를 꺼렸던 게 사실”이라며 “올봄에 쓰촨성 청두 사무소를 개소하고 간판도 못 달았다는데 분위기가 바뀌면 간판부터 달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중국 지급결제회사의 한국 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은행과 카드사에도 화색이 돌고 있다. 중국인들이 국내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나 카드결제를 할 때 대금 정산이나 전표 매입을 대행해주는 금융사들은 다시 한번 가맹점 확대 영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을 계속 확대해나가다가 잠시 위축돼 있었는데 다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도 “내부 인프라 구축을 끝마쳤고 대형 가맹점 영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 드 피해를 극심하게 입었던 명동도 변하고 있다. 명동거리 뷰티 상점마다 중국어 가능자를 뽑는 구인공고가 다시 붙고 있다. 중국인 점원 김모(30)씨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매장에 손님이 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있다”고 말했다. 근처 더샘 화장품 매장은 이달에만 두자릿수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 화장품뿐 아니라 의류·액세서리 매장들도 구인광고를 붙였다. 면세점 업계 역시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주요 매장마다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줄이 길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유커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호텔 등과 연계한 겨울 비수기 프로모션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에 있는 춘제에 맞춰 씨트립 등 중국 여행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유커 맞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윤석·변수연·조권형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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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여행업계, 사드 갈등 봉합에도 ‘신중모드’…“체감할 수 없는데”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드(THAAD·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정부의 갈등이 해빙 국면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중국인관광객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 상해와 칭다오에서 도착한 인파들이 입국을 하고 있다. 2017.10.31.  mania@newsis.com

 

 

업계 "체감되는 변화 無…섣부른 언급 조심스러워"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모드’다. 관계 개선 움직임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여행 및 면세점 업체들은 이와 관련, “현재 변화된 것은 고작 관련 회사의 주가 뿐이다.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현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있다”며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 역시 “솔직히 아직 중국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면세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달 롯데호텔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과 상품 판매 재개를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해당업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련 보도가 앞서 나간 게 아닌가 불안하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결국, 아직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일선 면세점 중에서 중국 관광사를 통해 한국을 찾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직후 진행한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련 인력들도 모두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방한이 금지되면서 이와 관련된 인력들도 다 다른 팀으로 돌려놓은 상태라 정상화까진 시간 소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드 보복은 한·중 간 감정과도 엮여있는 문제라 개별 기업들이 섣불리 입장이 어떻다고 말하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사드 배치 직후 중국 현지의 반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다.

 

  이와 관련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감정을 건드려 좋을 게 없지 않느냐. 조만간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해결책이 나올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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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필요 정보 알아두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내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조사해뒀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또,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끝으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모두 주목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실 때 적합한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무조건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VISA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으실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이 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면
더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겠죠! 
항상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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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중관계 복원] 관광·항공업계 '유커 귀환' 기대…"정상화 시간 걸려"(종합) 

 

 

 

유커 (CG)[연합뉴스TV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특수 겹치면 부진 탈출 빨라질 수도

항공사들, 중국 노선 복원·증설 검토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김동규 기자 =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관광업계는 유커(중국인 관광객·遊客)의 귀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외교부가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 보복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발권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표현 속에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완화하거나 없애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사는 총 161곳인데 대부분이 개점휴업상태다.

 

일부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관광업계 큰 손으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뛰어들었다가 사드 보복 조치에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이는 유커의 발길이 우리나라에서 '뚝' 끊어졌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커는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통 큰 손님이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모두 1천720만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46.8%가 중국인(806만명)이었다.

 

중국인의 씀씀이도 크다. 2015년 현재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한국 내 지출경비는 무려 2천391달러(274만원)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올해 1∼9월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526만5천923명에서 올해 319만2천248명으로 무려 39.4% 줄었다.

중국 정부가 방한 단체관광상품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 3월부터 8월까지만 보면 하락 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203만6천215명으로 작년 동기의 633만4천312명보다 무려 61.3% 줄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 회복으로 중국의 금한령(禁限令)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전담여행사 가운데 50% 이상이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거래처가 있는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중국 전담여행사 대부분은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유커 (CG)[연합뉴스TV 제공]


여기에 내년 2월 개막할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까지 더해진다면 국내 관광업계는 침체의 늪에서 예상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까지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도 한중 관계 복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항공업계는 3월 15일 금한령 발령으로 중국 승객이 급감하자 중국 노선을 줄이고 동남아·일본 등 대체 노선을 개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내 항공사의 중국 노선 비중은 10∼20% 수준이었지만, 4월 이후 점차 감소해 10% 내외로 줄었다.

대한항공은 4월 이후 단계적으로 인천·부산·청주 등을 오가는 중국 노선에서 총 442편을 감편하고,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에 비정기 노선을 늘리며 충격파를 줄였다.

 

아시아나항공도 인천을 오가는 중국 노선에서 총 79회 줄이고, 소형기로 기종 전환을 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일본·동남아 등으로 노선을 다변화하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금한령 해제로 중국 승객이 돌아온다면 좋은 일"이라면서 "감편한 중국 노선 복원과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하기 위한 노선 증설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업 특성상 금한령이 풀리더라도 즉각적인 노선 증편 등 가시적인 조치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서서히 중국 노선을 증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양국 정부의 발표문에 금한령 해제 등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 금한령의 본격적인 해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유커 한국 방문금지 조치가 당장 풀린다고 해도 중국인 전담 여행사 등 국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 중국인 전담 여행사의 대표는 "중국인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려면 패키지여행 상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항공편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끊어졌던 중국 현지 여행사와의 거래선도 정상화하는 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chunjs@yna.co.kr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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