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선 위한 4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
66개 규제는 다음달부터 개선…9개 규제는 순차적으로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7월부터 여행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 객실 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한시적으로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을 위한 4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 66개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되고, 나머지 9개 규제는 순차적으로 개선된다. 이는 지난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발표한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의 후속 조치다.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등록 기준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여행업의 등록 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8년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는 공판장 설치가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3,300㎡ 이하 공판장(시·군당 1개소)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또한 다음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한 폐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허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분할납부 허용 등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의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일괄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과제 160여개도 다음달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nlight@newsis.com

Posted by 법인상담
,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네요.
더위를 피해 피서계획을 잡고 계실거라 예상됩니다 ㅋㅋ
여름성수기 어디든 비싸고 복잡하고 차막히고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은
스트레스가 아닐수 없습니다.
전 이번 여름 휴가는 과감히 가지않기로 하고 와이프와 애들에게는 늦가을에 동남아여행을
가자고 합의를 하였답니다.

가족들과 혹은 친구, 연인과의 여행.. 참 설레이네요 ㅎㅎ

 

 



오늘의 포스트는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요약!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괜히 온몸이 쑤시고 활력 없는 요즘~
이웃님들의 활력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귀중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오늘 알아보고 같이 힘내자고요!!


 

시작해 볼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금 크기는 보통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기존 일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이라면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할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꼼꼼히 파헤쳐보자!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주 대표자 명의 은행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히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변경했다면
전문가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복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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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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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얼마되지 않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 빠르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오늘 나의 경쟁자는 다른 누가 아니라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 덕분에,
어제보다 다양한 지식을 갖춘 오늘의 내가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 접속하여 다시 발급을 요청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나중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들을 갖추어지지 못하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종료되기 한달 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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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마치면서 이웃님들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인생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완벽 분석 여행업법인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꿀팁!

제주 바다를 지키는 해녀들이 참 많죠? 그렇다면 그 중 가장 크고 신선한 전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오래 해녀를 해온 한 사람? 더 건강하 사람?
아닙니다. 답은 바로 가장 깊게 잠수하는 사람예요! 그만큼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귀중한 정보도 깊이 준비했으니 함께 살펴볼 준비 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사 법인 설립 과정에는 전문 법조인의 유무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때 절차가 힘들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설립하려는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절차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법인 설립 때에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의 경우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설립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진행하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설립 과정 뿐만 아니라 이 후에도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시고 운영할 때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셔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뢰자인 법인이
과도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보자!



 

여행업 법인 설립 과정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이 때 통상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접수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다음으로는 여행업 법인 설립을 위한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울은 구청, 지방에서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때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와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등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이 상호 혹은 대표자의 변경,
혹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되었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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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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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 내용인데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찾아주세요.
자세히, 오래 알수록 좋은 정보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희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행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1억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 ,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까지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여행업의 창업에 좋은 소식임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 등록관청에 확실히 다시 물어보고 진행해야 하며

 

제주도의 경우 시청에 통화를 하니 제주도는 예외이며 제주도에 여행사가 난립하여 자본금규정을 더 올릴지도 모르겠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ㄴ디ㅏ.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알차고 정확한 정보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중국사람의 한국의 병원방문이 많다는거죠.

성형수술도 한몫을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ㅋㅋ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국내 여행업 종류에 관한 정보


소통의 첫 단계 첫인상! 맞는 경우도 있고, 지내다 보니 의외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금세 바뀌지 않다 보니 정말 중요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첫인상, 어떠실지 혹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

확실한 건 이제 알려 드릴 여행업법인 정보가 진짜라는 거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이트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된 번호를 홈페이지 밑쪽에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대한민국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핵심 고려사항인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가장 심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결정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정보



 

여행업 법인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상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도 국내여행업보다 좀 더 높은
3천만 원이 부과 되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에 최종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할지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어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정보는 여기까지 예요!
이제 여행업법인에 관해 훨씬 더 많이 아셨죠? 곧 유용하게 쓰일 상황이 올거에요^^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방문 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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