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알아보자 여행업법인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이야기!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때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내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싶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거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동일 상호는 불가능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할 차례인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페이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을 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금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넘게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등록하기 힘든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 말이죠~ 처음 세운 뜻을 늘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해요. 여러분도 첫마음 잃지 말고 한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그저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생활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요점정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중국사람의 한국의 병원방문이 많다는거죠.

성형수술도 한몫을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ㅋㅋ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흥미진진! 외국인환자유치업
제대로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정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좌절과 우울,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위로가 많은 힘이 되지만, 때때로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거나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살펴보면서 기운 내시길 바라요!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개인 소유건물일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동일하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 상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기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셔야 좋습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련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대한 정보 모음집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지나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알리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사람 대상으로 한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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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년을 같은 자리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오늘처럼 하나씩 접하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 또다시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HOT 이슈!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살면서 누구나 슬픔과 우울,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의 위로가 많은 힘이 되지만, 가끔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거나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내용 살펴보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요!

 


 

 


 

국내 여행사를 이용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여행업자는 여행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여행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로 노출시킨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들 시 고객에게 바로 안내해야 해요.

여행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객이 신뢰해서 계약을 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많은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회피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는 여행 일정과 동선을 관광객의 취향과 요구에 맞게 선정해야 해요.
계약하기 전 여행객과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하며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만 몰랐던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한 꿀팁!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로는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그리고 국외 호텔의 예약 등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비슷한 업무로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어요.

이처럼 국외여행업 등록을 위해 6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영할 수 있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자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구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과 관련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가지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 이웃 추가 하시고, 자주 또 계속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들여다보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철저하게 알아보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한거 아시죠?
정신없이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려운 일과처럼 느껴져 해내기 쉽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더욱 중요할 때가 많죠.
이제 알아 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그렇습니다.
기본이 되는 알찬 정보! 알아 봅시다!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게 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하셔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역시 열심히 읽다 보면 확실히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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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여행업 법인 양도합니다. (자본금2억원, 사업자등록증,관광사업자 있음)

 

서울 일반여행업법인 양도합니다.


상호 : 주식회사 미**제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용답동, *****)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2억원

사업목적: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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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 : 2016년 2월 19일 등기


사업자등록증 있으며 관광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상담은 02-318-4043 이나

www.okmna.net

으로 문의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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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시행령 개정안 의결…여행업 자본금 기준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내달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또 여행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46개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지난 5월 18일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66개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는 공판장 설치가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3천300㎡ 이하 공판장(시·군당 1개소) 설치가 허용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용도 등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소 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카페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범위는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 등록기준을 현행 자본금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도 2년간 현행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객실 구비 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또한, 녹지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에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계열회사 보유주식현황 및 변동사항은 삭제된다.

이밖에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기간 한시 단축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제한 폐지 ▲공동체 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연장(3년→5년) 등도 규제완화 조치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6개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사전 준비가 필요한 7개 규제 완화는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8 09:30 송고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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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에서는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시행(‘16. 6. 30공포)으로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국내여행업
3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이상
 
국외여행업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일반여행업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 적용기간 : 2016. 7. 1. ~ 2018. 6. 30.(2년간)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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